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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본인등(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예규 제499호 제3조). 2. 본론     가.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며하는 경우     나.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다.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라.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마.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위장결혼후 사망한 경우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방법

  1. 위장결혼후 사망한 경우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방법(선례 제200911-4호)     갑녀가 해외취업의 목적으로 일본인 을남과 위장결혼을 하고 형식상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관계에 있다가 사망한 경우 그 혼인의 효력 및 그 혼인관계를 무효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국제 혼인의 성립요건          실질적 성립요건과 형식적 성립요건(혼인의 방식)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합니다.          2) 형식적 성립요건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하되,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합니다.     나. 혼인의 효력          1) 한국인인 갑녀에 대하여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의 준거법인 '민법'에 의하면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 가 있어야 합니다.          2) 혼인의사라 함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 만한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말합니다.          3)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 입니다.     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 정리 방법     ...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제적부 및 등록부 정정방법

  1.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제적부 및 등록부 정정방법     갑녀가 을남과 합의 없이 혼인(법정분가)신고 후 법률적으로 부부인 사실을 을남이 알게되어 을남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 확정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한 경우의 제적부 및 등록부 정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제적부 정정하는 방법(예규 제297호 제7조)          1) 혼인무효판결에 의하여 제적부를 정정할 경우              가) 남편의 법정분가 제적부                  혼인입적(법정분가)한 사람(남편)의 제적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나) 남편의 본가 제적부                  혼인사유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부활없이 제적부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다) 처의 친가 제적부                  혼인사유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부활없이 제적부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라)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정정합니다.             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는 혼인외의 자가 되므로 모가 출생신고한 자녀의 경우에는 부가에 입적할 수 없으므로 모의 친가에 입적하고, 부가 출생신고한 경우에는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호주상속(승계)이 무효인 경우 무효인 호주상속기재사실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 정당한 호주상속인을 호주로 하는 신호적 편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 2005. 3. 31. 법률 제7427호 '민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8. 1. 1.부터 호주승계(상속)제도가 폐지되고, 가사소송법도 일부 개정되어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의 소"가 가사소송사건에서 삭제되었으며,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 예규"는 호주승계(상속)와 관련하여 제적부 기재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부를 정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행으로 폐지된 호적신고를 2008. 1. 1. 이후에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적부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관할 가정법원에서 호주승계(상속) 무효를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부의 정정허가를 하더라도 폐지된 호주승계(상속)신고를 2008. 1. 1.이후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정정결정{예컨대, 적법한 호주승계(상속)인을 호주로 한 신호적의 편제를 허가하는 결정}은 할 수 없다 고 할 것입니다.     나. 2008. 1. 1. 이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확정된 호주상속무효판결        1) 2005. 5. 17.  법률 제8435호로 '민법'이 개정되고 2008. ...

출생등록된 자의 제적부 미기재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

  1. 출생등록된 자의 제적부 미기재로 가족관계등록부 미존재     2008. 1. 1. 전에 주민등록표상 출생등록은 되어 있으나 제적부에 기재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건 경위             주민등록표상 출생등록(1991. 1. 22.자)은 되어 있으나 출생신고가 불수리 또는 호적공무원의 과오 등으로 출생사유가 호적부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따라 2008. 1. 1. 그 호적부가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되어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나. 정정사유 및 절차           1) 주민등록표상 출생등록이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등록된 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출생 당시 거주지 동사무소나 본적지 관할법원에 위 출생신고서가 보존되어 있거나 그때 출생신고를 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남아있고, 불수리사유가 없었음에도 당시 호적부에 출생신고에 따른 기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호적공무원의 과오에 의하여 그 기재가 유루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이러한 경우에 기재절차의 문제로 볼 것인지 정정절차의 문제로 볼 것인지 견해가 나뉘나, 그 당부를 떠나 구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구 호적이 제적되고 국민의 신분사항을 기록하여 공증하는 현재의 공부는 가족관계등록부 라는 점에서 구 '호적법' 시행 당시 그 기재를 누락하였던 신고사항을 현재의 제적부에 바로 신고사건으로 기재할 수는 없으므로 기재절차의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

국적상실신고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한 경우 정정절차에 대하여

1. 국적상실신고 전 혼인신고 먼저 한 경우 정정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국적상실의 의의          1) 국적상실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어버림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함을 말합니다.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나. 국적상실신고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한 경우           1) 사건 경위              한국인 남자 "갑"이 네덜란드 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였다. 거주하다가 일시 귀국하여 한국에서 한국의 국적상실 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한국인 여자 "을"과 혼인하고서는 한국인 사이에 혼인한 것처럼 그 신고를 하여 "갑"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국인 사이에 혼인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2) 정정사유 및 절차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했다는 그 사유만으로는 이 혼인이 무효(국제사법 제36조 제2항, 민법 제815조 참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우선 네덜란드 국적을 취득한 남자 "갑"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른 국적상실신고를 하게 하여 "갑"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

혼인(제적) 누락으로 인한 이중의 호적(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1. 혼인(제적) 누락으로 인한 이중 호적(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혼인중에 있는 여자의 경우 친가 호적에 혼인사유 기재누락을 기회로 제3자와 혼인을 함으로 인하여 이중의 호적(제적) 상태에서 2008. 1. 1.자로 이중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의 정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건경위          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갑남의 호적에 입적기재되어 있으나 친가호적에 갑남과의 혼인사유의 기재가 누락되어 제적되지 아니한 것 을 이용하여 병남과 다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친가호적에서 병남과의 혼인사유로 제적 되고 병남의 호적에 입적기재되어 중혼관계 에 있다가, 갑남이 사망하고 병남과 이혼하여 중혼관계는 해소되었으나 병남과의 이혼 시 일가창립을 하여 이중호적 상태에서 2008. 1. 1.자로 이중등록부가 작성되었다.     나. 정정사유 및 절차          혼인중에 있는 여자가 중혼을 한 경우에 관하여 호적예규 제478호는 중혼한 여자가 전혼가에서 중혼을 한 것으로 하고 후혼가에는 입적기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여 호적예규 제374항을 폐지하고 중혼에 관한 호적사무를 위 예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는바(동 예규는 중혼에 관한 호적기재가 위 예규와 다를 경우 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중혼으로 후혼이 취소되기 전에는 전혼과 후혼 모두 유효 하고,          2) 전혼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여 전혼관계가 해소되더라도 혼인으로 인하여 형성된 신분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위 사안의 경우도 호적예규 제478호의 취지를 참작하여 을녀가 친가가...

부(父)의 이중 출생신고에 따른 호적(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방법

  1. 부(父) 이중 출생신고에 따른 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부(父)의 출생신고로 부의 호적(제적)에 입적된 갑녀와 을녀가 부모, 출생연월일, 출생장소의 기재가 동일하고 단지 출생신고일자가 4년여 정도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후에 입적된 을녀의 이름으로 실제 생활을 하고 혼인까지 한 경우 갑녀와 을녀가 동일인임을 주장하는 경우 호적(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건경위          갑녀와 을녀는 부의 출생신고로 부의 호적(제적)에 입적되었습니다. 부모, 출생연월일, 출생장소의 기재가 동일하고 단지 출생신고일자가 4년여 정도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후에 입적된 을녀의 이름으로 실제 생활을 하고 혼인까지 하였습니다. 을녀는 혼인제적됨으로써 혼가에서 을녀의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친가에서는 갑녀의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고, 갑녀와 을녀가 동일인임을 주장하며 호적(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 정정사유 및 절차          1) 갑녀아 을녀가 쌍태아가 아닌 동일인이라면 동일인에 대한 이중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동일한 본적 내에 이중으로 입적기재됨으로써 이중호적(제적)을 갖게 된 경우라 할 것인바, 동일인에 대한 중복된 출생신고는 무효 라 할 것이므로 후에 입적된 을녀의 호적(제적)은 위법하게 편제된 이중호적(제적) 이라 할 것입니다.          2) 이중호적(제적) 또는 이중가족관계등록부는 1인 1호적 편제원칙 또는 1가족관계등록 편제원칙에 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단일화하기 위한 정정이 필요합니다.              가) 비록 위법하게 편제된 호적(제적)이나 ...

실권회복의 선고 사건의 절차 및 방법

  1. 실권회복의 선고 사건       실권회복의 선고 사건에 대한 의의 , 관할 , 당사자 , 첨부서면 , 조사 및 심리 , 주문 , 심판의 효력 , 확정 후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본론       가 . 의의              1) 민법 제 924 조 , 제 924 조의 2 또는 제 925 조에 따른 친권상실 등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친권상실 등이 된 본인 , 자녀 , 자녀의 친족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실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고 , 이러한 청구에 대한 심리와 실권의 회복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             2) 친권 등이 상실선고로 상실된 친권자의 권리의무는 그 실권회복 심판에 의해서만 회복됩니다 ( 민법 제 926 조 ).        나 . 관할              1) 토지관할 :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 46 조 본문 )             2) 사물관할 : 단독판사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 3 조 )             3) 상대방이 2 명 이상이고 그 2 명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다를 때 : 그 중 1 명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 47 조 , 민사소송법의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 준용 )        다 . 당사자              1) 청구권자 : 친권상실 등이 된 본인 , 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