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한 경우 정정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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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상실신고 전 혼인신고 먼저 한 경우 정정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국적상실의 의의
1) 국적상실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어버림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함을 말합니다.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나. 국적상실신고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한 경우
1) 사건 경위
한국인 남자 "갑"이 네덜란드 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였다. 거주하다가 일시 귀국하여 한국에서 한국의 국적상실 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한국인 여자 "을"과 혼인하고서는 한국인 사이에 혼인한 것처럼 그 신고를 하여 "갑"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국인 사이에 혼인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2) 정정사유 및 절차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했다는 그 사유만으로는 이 혼인이 무효(국제사법 제36조 제2항, 민법 제815조 참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우선 네덜란드 국적을 취득한 남자 "갑"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른 국적상실신고를 하게 하여 "갑"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 국적이 상실된 한국인(외국인) "갑"과 한국인 여자 "을"은 정정절차에 의하여 그 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3) 등록부의 정리
한국인 사이의 혼인으로 기록된 "갑"의 폐쇄등록부 및 "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정정합니다.
가) 국적상실신고에 의하여 폐쇄된 "갑"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일반등록사항란의 처(을)와의 혼인사유를 말소하고, 특정등록사항란의 처(을)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을 말소합니다.
나) 처(을)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란에 남편 네덜란드 남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성별을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남편 네덜란드 남자와의 혼인으로 정정하는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받아, 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하여 정리합니다.
3. 결론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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