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은 가족관계등록신고에 의하여 비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나)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 개인의 신분관계를 등록하여 공시.공증하는 등록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법]은 물론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양특례법], [혼인신고특례법] 등이 포함된다.
다)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이란 등록사무 중 특별한 등록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 업무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가족관계등록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이외의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중 대부분이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에 해당한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가족관계등록규칙"이라 한다)이다. 규칙은 2007년 11월 28일 대법원규칙 제2119호로 제정되었으며, 주로 등록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3)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법과 가족관계등록규칙만으로는 등록사무에 관한 모든 절차를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마련된 가족관계등록준칙이 가족관계등록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및 가족관계등록선례(이하 "선례"라 한다)이다.
가) 가족관계등록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라 함은 통첩.질의회답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동종의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계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의 등록사무의 처리지침을 말한다.
나) 가족관계등록선례
법원행정처에서는 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면서 그 중 등록사무처리에 참고가 될 만한 질의회신을 가족관계등록선례요지로 정리한 것이 가족관계등록선례이다.
4)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규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에는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이외의 여러가지 법규 중 등록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많이 있으나 그러한 법규 중 주요한 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
가족관계등록정정절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나) 민사소송법과 비송사건절차법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처리절차의 준거법규가 되고 있다.
다) 국적법과 국적법 시행령
국적의 득상에 관한 통보절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적에 관한 실체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라) 국제사법
국제가족관계등록사건의 준거법규가 되고 있다.
마)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번호와 양 공부에 공통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신고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나. 가족관계등록법규의 효력
1) 시간적 효력
- 가족관계등록법규도 다른 일반법규와 같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 그러나 그 법규 자체의 규정으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소급적 효력을 갖게 됨은 물론이다. 예를 들면 법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대하여도 제72조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2) 속지적(장소) 효력
- 대한민국에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거나 외국인이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적용되는데, 이를 가족관계등록법규의 속지(屬地)적 효력이라 한다. 다만, 국내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치외법권을 가진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들에게는 가족관계등록법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법 제20조 제2항), 시.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규칙 제69조 제1항).
- 가족관계등록법규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미치는 전지역에 그 효력이 미친다. 북한은 예외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현실적으로 미치고 있지 못하므로 북한지역에는 가족관계등록법규의 효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법 현실이다.
3) 속인적(대인) 효력
-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내에 있거나 국외에 있는가를 불문하고 가족관계등록법규의 효력이 미치는데, 이를 가족관계등록법규의 속인(屬人)적 효력이란 한다.
-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하므로, 우리나라 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법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우리 동포라 하더라도 아직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 자(복수국적자)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법규의 효력이 미친다.
3. 본론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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