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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본인등(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예규 제499호 제3조). 2. 본론     가.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며하는 경우     나.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다.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라.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마.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실권회복의 선고 사건의 절차 및 방법

  1. 실권회복의 선고 사건       실권회복의 선고 사건에 대한 의의 , 관할 , 당사자 , 첨부서면 , 조사 및 심리 , 주문 , 심판의 효력 , 확정 후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본론       가 . 의의              1) 민법 제 924 조 , 제 924 조의 2 또는 제 925 조에 따른 친권상실 등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친권상실 등이 된 본인 , 자녀 , 자녀의 친족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실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고 , 이러한 청구에 대한 심리와 실권의 회복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             2) 친권 등이 상실선고로 상실된 친권자의 권리의무는 그 실권회복 심판에 의해서만 회복됩니다 ( 민법 제 926 조 ).        나 . 관할              1) 토지관할 :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 46 조 본문 )             2) 사물관할 : 단독판사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 3 조 )             3) 상대방이 2 명 이상이고 그 2 명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다를 때 : 그 중 1 명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 47 조 , 민사소송법의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 준용 )        다 . 당사자              1) 청구권자 : 친권상실 등이 된 본인 , 자녀 ,...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인의 상실선고 절차 및 방법

  1.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인의 상실선고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인의 상실선고에 대한 의의 , 관할 , 당사자 , 첨부서면 , 조사 및 심리 , 주문 , 불복 , 심판의 효력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본론       가 . 의의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 , 자녀의 친족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합니다 ( 민법 제 925 조 ).        나 . 관할              1) 토지관할 :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 46 조 본문 )             2) 사물관할 : 단독판사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 3 조 )             3) 부모 모두의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인의 상실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부모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다를 때 : 그 중 1 명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 47 조 , 민사소송법의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 준용 )         다 . 당사자             자녀 본인은 청구권이 없고 자녀의 친족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제가 된 당해 친권자 ( 부 , 모 또는 부모 ) 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합니다 ( 민법 제 925 조 , 가사소송규칙 제 101 조 제 1 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