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인의 상실선고 절차 및 방법

 1.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인의 상실선고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인의 상실선고에 대한 의의, 관할, 당사자, 첨부서면, 조사 및 심리, 주문, 불복, 심판의 효력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 의의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합니다(민법 제925).


      . 관할 

           1) 토지관할 :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6조 본문)

            2) 사물관할 : 단독판사(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

            3) 부모 모두의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인의 상실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부모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다를 때 : 그 중 1명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7, 민사소송법의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 준용)


      . 당사자

           자녀 본인은 청구권이 없고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제가 된 당해 친권자(, 모 또는 부모)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합니다(민법 제925, 가사소송규칙 제101조 제1)


      . 첨부서면 

           1)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 친족인 경우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

            2) 상대방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

            3) 사건본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

            4) 신청서 2[인지액 10,000*사건본인 수, 송달료62,400(12회분)*(청구인 수 + 상대방 수)]


      . 조사 및 심리

           1)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기준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은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5조의2).

            2) 청구취지의 구속력 여부

                 -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상실로 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반대로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상실선고 청구를 친권상실로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청구인의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함).

                 -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일부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고, 나머지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는 친권 등을 유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3) 당사자 등의 사망에 의한 절차의 종료

                 - 상대방이 사망 또는 자녀가 사망하거나 성년이 된 경우 절차는 목적을 상실하여 종료됩니다.

                 -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다른 청구인적격자에 의한 절차의 수계가 가능합니다.


      . 주문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32조 제2, 928). 이 경우 실무상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함)


      . 불복(가사소송규칙 제94조 및 제103,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

           1) 기각 : 청구인이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2) 인용 : 상대방, 자녀의 친족이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3) 청구인이 아닌 자녀의 친족이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 심판의 효력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 친권자는 심판의 내용에 땨라 그 권한이나 의무를 상실합니다.


      . 확정 후 절차

           인용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촉탁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9, 가사소송규칙 제5조 제1항 제1), 청구인 또는 친권자는 그 내용을 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제3호 및 제4, 58).



  3. 결론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인의 상실선고에 대한 의의, 관할, 당사자, 첨부서면, 조사 및 심리, 주문, 불복, 심판의 효력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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