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본인등(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예규 제499호 제3조). 2. 본론     가.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며하는 경우     나.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다.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라.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마.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인의 상실선고 절차 및 방법

 1.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인의 상실선고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인의 상실선고에 대한 의의, 관할, 당사자, 첨부서면, 조사 및 심리, 주문, 불복, 심판의 효력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 의의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합니다(민법 제925).


      . 관할 

           1) 토지관할 :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6조 본문)

            2) 사물관할 : 단독판사(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

            3) 부모 모두의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인의 상실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부모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다를 때 : 그 중 1명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7, 민사소송법의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 준용)


      . 당사자

           자녀 본인은 청구권이 없고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제가 된 당해 친권자(, 모 또는 부모)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합니다(민법 제925, 가사소송규칙 제101조 제1)


      . 첨부서면 

           1)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 친족인 경우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

            2) 상대방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

            3) 사건본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

            4) 신청서 2[인지액 10,000*사건본인 수, 송달료62,400(12회분)*(청구인 수 + 상대방 수)]


      . 조사 및 심리

           1)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기준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은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5조의2).

            2) 청구취지의 구속력 여부

                 -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상실로 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반대로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상실선고 청구를 친권상실로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청구인의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함).

                 -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일부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고, 나머지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는 친권 등을 유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3) 당사자 등의 사망에 의한 절차의 종료

                 - 상대방이 사망 또는 자녀가 사망하거나 성년이 된 경우 절차는 목적을 상실하여 종료됩니다.

                 -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다른 청구인적격자에 의한 절차의 수계가 가능합니다.


      . 주문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32조 제2, 928). 이 경우 실무상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함)


      . 불복(가사소송규칙 제94조 및 제103,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

           1) 기각 : 청구인이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2) 인용 : 상대방, 자녀의 친족이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3) 청구인이 아닌 자녀의 친족이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 심판의 효력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 친권자는 심판의 내용에 땨라 그 권한이나 의무를 상실합니다.


      . 확정 후 절차

           인용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촉탁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9, 가사소송규칙 제5조 제1항 제1), 청구인 또는 친권자는 그 내용을 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제3호 및 제4, 58).



  3. 결론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인의 상실선고에 대한 의의, 관할, 당사자, 첨부서면, 조사 및 심리, 주문, 불복, 심판의 효력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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