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시아버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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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며느리가 시아버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재혼한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위임 없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룰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아버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전혼 중의 자녀가 있는 사람과 재혼한 배우자(계부 또는 계모)가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며느리가 시아버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 며느리와 시아버지, 즉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는 직계혈족이 아닙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또는 '본인등의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재혼한 배우자(계부 또는 계모)가 상대방 배우자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계부(계모)와 배우자의 자녀, 이들 사이에도 직계혈족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혼한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 수 없는 자
-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 계부(계모)와 배우자의 자녀"의 관계는 직계혈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초본 포함)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참고로, 제적 등.초본을 청구하는 경우 시아버지가 호주인 제적부에 며느리가 그 구성원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며느리 본인의 제적부에 해당하므로 며느리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은 본인등의 지위에서 청구목적에 따라 제적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제적 등.초본은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전혼 중의 자녀가 있는 사람과 재혼한 배우자(계부 또는 계모)가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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