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며느리가 시아버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가능한가 ?

 1. 며느리가 시아버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재혼한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위임 없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룰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아버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전혼 중의 자녀가 있는 사람과 재혼한 배우자(계부 또는 계모)가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 며느리가 시아버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 며느리와 시아버지, 즉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는 직계혈족이 아닙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또는 '본인등의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혼한 배우자(계부 또는 계모)가 상대방 배우자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계부(계모)와 배우자의 자녀, 이들 사이에도 직계혈족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혼한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 수 없는 자

           -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 계부(계모)와 배우자의 자녀"의 관계는 직계혈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초본 포함)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참고로, 제적 등.초본을 청구하는 경우 시아버지가 호주인 제적부에 며느리가 그 구성원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며느리 본인의 제적부에 해당하므로 며느리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은 본인등의 지위에서 청구목적에 따라 제적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제적 등.초본은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전혼 중의 자녀가 있는 사람과 재혼한 배우자(계부 또는 계모)가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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