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본인등(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예규 제499호 제3조). 2. 본론     가.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며하는 경우     나.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다.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라.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마.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며느리가 시아버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가능한가 ?

 1. 며느리가 시아버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재혼한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위임 없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룰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아버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전혼 중의 자녀가 있는 사람과 재혼한 배우자(계부 또는 계모)가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 며느리가 시아버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 며느리와 시아버지, 즉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는 직계혈족이 아닙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또는 '본인등의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혼한 배우자(계부 또는 계모)가 상대방 배우자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계부(계모)와 배우자의 자녀, 이들 사이에도 직계혈족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혼한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 수 없는 자

           -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 계부(계모)와 배우자의 자녀"의 관계는 직계혈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초본 포함)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참고로, 제적 등.초본을 청구하는 경우 시아버지가 호주인 제적부에 며느리가 그 구성원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며느리 본인의 제적부에 해당하므로 며느리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은 본인등의 지위에서 청구목적에 따라 제적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제적 등.초본은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전혼 중의 자녀가 있는 사람과 재혼한 배우자(계부 또는 계모)가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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