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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성년후견인이 복수인 경우

  1.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 / 성년후견인이 복수인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성년후견인에게 증여하는 등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의 경우 누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복수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대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본론       가 . 이해상반행위            1) 관련 규정                 민법 제 949 조의 3, 제 921 조 , 가사소송법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 가목             2)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 .             3) 이해상반행위가 동시에 법원의 허가사항인 경우 ,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절차에서는 이해관계의 상반 여부에 집중할 뿐 피후견인의 복리나 이익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성년후견인의 이익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한 허가심판서와 특별대리인선임심판을 모두 요구하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        나 . 성년후견인이 복수로 선임된 경우 대리방법            1) 성년후견인이 수인 선임된 경우 각자대리의 원칙 ( 민법 제 119 조 ) 에 따라 각자 독립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고 , 다만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이란 무엇인가 ?

  1. 미성년후견감독       미성년후견감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 미성년후견제도 및 미성년후견감독의 의의와 내용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본론       가 . 미성년후견제도 및 미성년후견감독의 의의            1)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보호에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후견이 개시되며 ,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관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 민법 제 928 조 , 제 932 조 ).             2) 미성년후견의 경우도 성년후견 . 한정후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성년후견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신상 보호 및 재산관리에 대한 권한행사를 견제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후견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나 . 미성년후견인의 후견 사무와 법원의 후견감독               미성년후견인의 후견 사무와 법원의 감독 절차는 성년후견 . 한정후견의 후견사무 및 감독 절차와 다르지 않으나 피후견인이 미성년자라는 특징을 고려하여 몇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             1)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                 -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후견인 선임심판 확정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 . 구 . 읍 . 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 80 ...

후견인의 후견사무와 법원의 후견감독이란 ?

  1. 후견인의 후견사무와 법원의 후견감독       후견인의 후견사무 내용과 관련하여 후견인 교육 , 재산조사 및 재산목록보고서 작성 , 후견 활동 및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 제출과 그에 대한 법원의 후견감독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본론       가 . 후견인 교육            1) 후견인의 후견 사무                 - 후견인 선임 초기에 친족후견인은 의무적으로 ' 친족후견인 교육 ' 에 참석한 후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친족후견인 교육은 후견인의 역할과 권한 , 재산목록 보고서 및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방법 등 실질적인 후견 사무에 대한 안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 법원의 후견감독                 - 개시 심판문 송달시 재판부 실무관이 교육 참석 안내문을 송달하며 , 후견감독 시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담당 감독관이 후견인에게 연락 ( 유선 또는 보정명령 송달 ) 하여 교육 참석을 독려합니다 .        나 . 재산조사 및 재산목록보고서 작성            1) 후견인의 후견 사무                 - 민법은 후견인이 선임된 후 2 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

후견감독사건과 법원관할은 ?

  1. 후견감독사건과 법원관할       후견감독사건과 법원의 관할에 대하여 알아보고 , 서울가정법원의 후견센터의 업무 및 구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본론       가 . 후견감독사건              1)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 7 조 제 1 항은 후견개시심판 확정 후 직권으로 ' 기본후견감독사건 ' 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현재 감독 사건의 사건부호는 ' 후감 ' 을 사용하고 있으나 , 2017. 7. 1. ' 사건별 부호 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 개정 이전 사건의 경우에는 개시사건과 같은 가사비송 사건부호인 ' 느단 ' 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3) 후견감독사건이 직권개시되면 각 사건은 후견감독담당관에게 배당되고 지정된 담당 감독관은 후견인의 후견 업무를 감독하고 지원합니다 .     나 . 법원의 관할              1) 관할의 항정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 ( 감독사건 , 부수사건 ) 은 피후견인의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후견개시 심판을 한 가정법원으로 관할이 항정됩니다 ( 법 제 44 조 제 1 항 1 의 2 호 ).             2) 관할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