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가사(후견)인 게시물 표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본인등(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예규 제499호 제3조). 2. 본론     가.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며하는 경우     나.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다.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라.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마.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성년후견인이 복수인 경우

  1.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 / 성년후견인이 복수인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성년후견인에게 증여하는 등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의 경우 누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복수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대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본론       가 . 이해상반행위            1) 관련 규정                 민법 제 949 조의 3, 제 921 조 , 가사소송법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 가목             2)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 .             3) 이해상반행위가 동시에 법원의 허가사항인 경우 ,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절차에서는 이해관계의 상반 여부에 집중할 뿐 피후견인의 복리나 이익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성년후견인의 이익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한 허가심판서와 특별대리인선임심판을 모두 요구하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        나 . 성년후견인이 복수로 선임된 경우 대리방법            1) 성년후견인이 수인 선임된 경우 각자대리의 원칙 ( 민법 제 119 조 ) 에 따라 각자 독립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고 , 다만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하거나 그 결정...

미성년후견감독이란 무엇인가 ?

  1. 미성년후견감독       미성년후견감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 미성년후견제도 및 미성년후견감독의 의의와 내용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본론       가 . 미성년후견제도 및 미성년후견감독의 의의            1)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보호에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후견이 개시되며 ,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관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 민법 제 928 조 , 제 932 조 ).             2) 미성년후견의 경우도 성년후견 . 한정후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성년후견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신상 보호 및 재산관리에 대한 권한행사를 견제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후견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나 . 미성년후견인의 후견 사무와 법원의 후견감독               미성년후견인의 후견 사무와 법원의 감독 절차는 성년후견 . 한정후견의 후견사무 및 감독 절차와 다르지 않으나 피후견인이 미성년자라는 특징을 고려하여 몇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             1)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                 -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후견인 선임심판 확정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 . 구 . 읍 . 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 80 ...

후견인의 후견사무와 법원의 후견감독이란 ?

  1. 후견인의 후견사무와 법원의 후견감독       후견인의 후견사무 내용과 관련하여 후견인 교육 , 재산조사 및 재산목록보고서 작성 , 후견 활동 및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 제출과 그에 대한 법원의 후견감독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본론       가 . 후견인 교육            1) 후견인의 후견 사무                 - 후견인 선임 초기에 친족후견인은 의무적으로 ' 친족후견인 교육 ' 에 참석한 후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친족후견인 교육은 후견인의 역할과 권한 , 재산목록 보고서 및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방법 등 실질적인 후견 사무에 대한 안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 법원의 후견감독                 - 개시 심판문 송달시 재판부 실무관이 교육 참석 안내문을 송달하며 , 후견감독 시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담당 감독관이 후견인에게 연락 ( 유선 또는 보정명령 송달 ) 하여 교육 참석을 독려합니다 .        나 . 재산조사 및 재산목록보고서 작성            1) 후견인의 후견 사무                 - 민법은 후견인이 선임된 후 2 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 민법 제 941 조 제 1 항 본문 ...

후견감독사건과 법원관할은 ?

  1. 후견감독사건과 법원관할       후견감독사건과 법원의 관할에 대하여 알아보고 , 서울가정법원의 후견센터의 업무 및 구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본론       가 . 후견감독사건              1)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 7 조 제 1 항은 후견개시심판 확정 후 직권으로 ' 기본후견감독사건 ' 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현재 감독 사건의 사건부호는 ' 후감 ' 을 사용하고 있으나 , 2017. 7. 1. ' 사건별 부호 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 개정 이전 사건의 경우에는 개시사건과 같은 가사비송 사건부호인 ' 느단 ' 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3) 후견감독사건이 직권개시되면 각 사건은 후견감독담당관에게 배당되고 지정된 담당 감독관은 후견인의 후견 업무를 감독하고 지원합니다 .     나 . 법원의 관할              1) 관할의 항정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 ( 감독사건 , 부수사건 ) 은 피후견인의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후견개시 심판을 한 가정법원으로 관할이 항정됩니다 ( 법 제 44 조 제 1 항 1 의 2 호 ).             2) 관할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