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미성년후견감독이란 무엇인가 ?

 1. 미성년후견감독

     미성년후견감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미성년후견제도 및 미성년후견감독의 의의와 내용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 미성년후견제도 및 미성년후견감독의 의의

           1)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보호에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후견이 개시되며,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관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28, 932).

            2) 미성년후견의 경우도 성년후견.한정후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성년후견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신상 보호 및 재산관리에 대한 권한행사를 견제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후견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후견인의 후견 사무와 법원의 후견감독 

           미성년후견인의 후견 사무와 법원의 감독 절차는 성년후견.한정후견의 후견사무 및 감독 절차와 다르지 않으나 피후견인이 미성년자라는 특징을 고려하여 몇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1)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

                -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후견인 선임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 80).

                  -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특정 - 친권.후견)'에 기재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80).

            2) 미성년후견인을 위한 교육 참석

                - 미성년후견인 선임 초기에 친족후견인은 의무적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위한 안내' 에 참석한 후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후견인 교육 내용은 미성년후견 제도 안내, 미성년자의 심리 특성 이해와 후견인의 역할, 후견인의 의무, 법원의 후견 감독에 대한 이해 등입니다.

            3) 재산조사 및 재산목록보고서 작성

                - 미성년후견도 성년후견.한정후견 사건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목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산목록보고서는 심판문에 기재된 기준일 시점에서 미성년자의 재산목록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미성년후견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 사망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재산 혹은 상속받을 재산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재산목록보고서 양식은 '미성년후견인을 위한 안내' 교육 시 배부되며, 후견개시 확정 후 재판부 실무관이 후견개시 안내문과 함께 송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대법원 나홀로소송(후견업무) 홈페이지, 서울가정법언 홈페이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내 '양식 모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4) 모든 미성년후견사건에 대한 신상심층후견감독 시행

                미성년후견 사건의 경우 후견사무에 미성년자의 양육이 포함되므로 미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 사무 수행의 적정성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첫해에 모든 미성년후견 사건에 대하여 신상심층후견감독 조사를 시행합니다.


      . 미성년후견의 종료

           1)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하였을 때 또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생기거나, 친권자가 제한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931조 제2).

            2) 미성년후견종료 신고

                -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하였을 때는 특별한 조치 없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생기거나 친권자가 제한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미성년후견인은 1개월 이내에 시...면의 장에게 종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본문)

                 - 미성년후견의 경우, 후견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에만 기재가 되므로 후견등기말소는 필요 없습니다.

            3) 미성년후견감독 종료

                미성년후견 종료 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은 미성년후견인에게 재산계산 보고를 하게 하고 최종 후견감독을 실시합니다.


  3. 결론 

    미성년후견감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미성년후견제도 및 미성년후견감독의 의의와 내용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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