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본인등(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예규 제499호 제3조). 2. 본론     가.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며하는 경우     나.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다.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라.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마.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미성년후견감독이란 무엇인가 ?

 1. 미성년후견감독

     미성년후견감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미성년후견제도 및 미성년후견감독의 의의와 내용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 미성년후견제도 및 미성년후견감독의 의의

           1)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보호에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후견이 개시되며,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관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28, 932).

            2) 미성년후견의 경우도 성년후견.한정후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성년후견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신상 보호 및 재산관리에 대한 권한행사를 견제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후견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후견인의 후견 사무와 법원의 후견감독 

           미성년후견인의 후견 사무와 법원의 감독 절차는 성년후견.한정후견의 후견사무 및 감독 절차와 다르지 않으나 피후견인이 미성년자라는 특징을 고려하여 몇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1)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

                -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후견인 선임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 80).

                  -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특정 - 친권.후견)'에 기재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80).

            2) 미성년후견인을 위한 교육 참석

                - 미성년후견인 선임 초기에 친족후견인은 의무적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위한 안내' 에 참석한 후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후견인 교육 내용은 미성년후견 제도 안내, 미성년자의 심리 특성 이해와 후견인의 역할, 후견인의 의무, 법원의 후견 감독에 대한 이해 등입니다.

            3) 재산조사 및 재산목록보고서 작성

                - 미성년후견도 성년후견.한정후견 사건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목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산목록보고서는 심판문에 기재된 기준일 시점에서 미성년자의 재산목록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미성년후견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 사망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재산 혹은 상속받을 재산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재산목록보고서 양식은 '미성년후견인을 위한 안내' 교육 시 배부되며, 후견개시 확정 후 재판부 실무관이 후견개시 안내문과 함께 송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대법원 나홀로소송(후견업무) 홈페이지, 서울가정법언 홈페이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내 '양식 모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4) 모든 미성년후견사건에 대한 신상심층후견감독 시행

                미성년후견 사건의 경우 후견사무에 미성년자의 양육이 포함되므로 미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 사무 수행의 적정성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첫해에 모든 미성년후견 사건에 대하여 신상심층후견감독 조사를 시행합니다.


      . 미성년후견의 종료

           1)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하였을 때 또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생기거나, 친권자가 제한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931조 제2).

            2) 미성년후견종료 신고

                -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하였을 때는 특별한 조치 없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생기거나 친권자가 제한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미성년후견인은 1개월 이내에 시...면의 장에게 종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본문)

                 - 미성년후견의 경우, 후견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에만 기재가 되므로 후견등기말소는 필요 없습니다.

            3) 미성년후견감독 종료

                미성년후견 종료 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은 미성년후견인에게 재산계산 보고를 하게 하고 최종 후견감독을 실시합니다.


  3. 결론 

    미성년후견감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미성년후견제도 및 미성년후견감독의 의의와 내용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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