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본인등(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예규 제499호 제3조). 2. 본론     가.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며하는 경우     나.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다.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라.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마.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미성년후견인의 역할과 권한

 1. 미성년후견인의 역할 및 권한

    미성년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상보호자 역할

       1) 미성년후견인은 양육자로서 이사, 전학, 휴대폰 개통, 입원 및 수술 시 동의 등 주로 생활밀착형 후견을 하게 됩니다.

        2) 단순히 의식주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아이가 안정적인 정서, 건강한 성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보살피고 지원해주는 부모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3) 미성년후견인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족으로 아이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 아이와 친밀하게 지냅시다.

            - 아이의 안정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면 아이와 나눈 얘기는 비밀로 유지합니다.

            - 아이의 상황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 아이에게 항상 정직하게 대하고 약속은 지킵니다.

            - 아이가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방식으로 후견인의 역할과 한계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을 아이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 아이와 따로 사는 경우, 아이가 편하게 후견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언어적, 비언어적, 정서적 대화를 할 때 아이에게 공감해주고 따뜻한 격려해 줍니다.


     나. 법정대리인 역할

          1) 미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다양한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아이의 상속재산을 정리하거나, 아이 명의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행위, 보험금을 수령해서 통장에 보관하고 보전하는 행위 등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2)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아이의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재산은 향후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보전해야 합니다.

          3) 미성년후견인은 그 밖에도 각종 서류의 발급, 여권이나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전학수속, 소송대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법률행위 결정권자가 아니라 법률행위 대리권자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능한 미성년자의 입장과 의사를 고려하여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식으로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5) 아이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기본증명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 학생생활기록(학교, 학년, 반, 성적, 학교생활태도 등)

              - 예방접종 기록

              - 의료보험, 각종 보험자료

              - 담임교사 이름과 연락처, 친한 친구의 이름과 연락처, 그 부모의 연락처

              - 상담을 받고 있다면 관련 기관 및 상담사 이름과 연락처

              - 상속재산

              - 사회보장 서비스

              - 후견관련 법원 서류

              - 미성년후견관련 교육 동영상 내용(유튜브에서 미성년후견인교육 검색, 1~4편 시청)

              - 아동의 권리 이해하기


3. 결론 

    미성년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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