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본인등(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예규 제499호 제3조).
2. 본론
가.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며하는 경우
나.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다.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라.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마.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바.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할 경우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자. 사망한 사람(등록부 부존재자)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차.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결론
본인등(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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