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입양신고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입양신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중에서 입양신고의 입양의 의의, 신고적격자, 신고의 기간 및 장소, 입양신고서의 작성, 입양신고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입양의 의의

     입양이란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창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입니다. 즉 입양은 타인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양제도는 가()를 위한 양자제도에서 양친을 위한 양자제도를 거쳐 양자를 위한 양자제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계약형 양자제도에서 국가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복지형 양자제도로 변천하고 있습니다.

 

 3. 신고적격자

     입양신고는 신고의무자는 없고 신고적격자가 있을 뿐입니다. 이때 신고적격자는 입양당사자인 양친 및 양자가 될 사람이며, 특히 입양신고는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종되어야 하므로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법 제313항 단서). 다만, 양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민법 제869조 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합니다(621).

 

 4. 신고의 기간 및 장소

     . 신고의 기간

           입양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 신고의 장소

          (1) 입양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면의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201).

 

           (2)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입양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입양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직접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에 관한 입양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202).

 

 5. 입양신고서의 작성

     . 기재사항

          입양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61).

 

     . 기재문자

           입양신고서에 기재하는 문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규칙 301).

 

     . 신고서의 기재방법

          (1) 양친란

                - 양친은 성년이면 되고, 그 기혼.미혼, 성별, 자녀 유무 등은 양친의 자격과 무관합니다.

                - 이미 사망한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 및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 양친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8731).

                - 배우자 있는 사람이 입양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입양을 해야 하며(민법 8741), 여기서 부부공동입양은 법률상 부부만을 의미합니다. 한편, 배우자의 전혼 중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친생자 관계가 없는 다른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2) 양자란

                - 양자는 '미성년자' 또는 '성년자' 모두 가능합니다(민법 867, 871).

                - 존속 또는 연장자는 양자가 될 수 없으며(민법 877), 양친과 같은 나이인 양자는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01.에서는 '입양은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는 창설적 신분행위이므로 자신의 친생자녀라도 혼인 중의 출생자가 아닌 사람은 입양할 수 있을 것이나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족관계를 창설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혼한 모가 전혼 중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를 입양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 및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873).

 

            (3) 양자의 친생부모란

                 양자의 친생부모 인적사항, 즉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지개하면 됩니다.

 

            (4) 기타 사항란

                법률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예를들어 양자 될 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고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유,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5) 입양허가법원란

                 양자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 경우에 입양허가법원 및 허가일자를 기재합니다.

 

            (6) 동의자란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의자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대신 동의자란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만약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다면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심판법원 및 심판일자를 기재합니다.

                 -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서를 첨부하는 대신 동의자란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21).

 

           (7) 신고인란

                입양신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신고인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25). 이러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무인할 수 있고, 이경우 가족관계등록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규칙 33).

 

           (8) 신고인 출석 여부란

                양부, 양모, 양자, 법정대리인(, , 후견인) 중 해당 부분에 표시를 합니다.

 

           (9) 제출인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입양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6. 입양신고의 첨부서류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입양동의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 또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예시:주민등록말소.거주불명등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자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에 관한 증명서상의 본국법상 자의 보호요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면,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서면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번역문(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등을 첨부합니다.

 

 

  <관련 규정>

- 민법 제867, 871, 869조 제2, 873조 제1, 874조 제1, 877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입양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신고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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