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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본인등(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예규 제499호 제3조). 2. 본론     가.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며하는 경우     나.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다.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라.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마.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등기신청등 공증제도와 공증의 종류등에 대하여

  1. 공증제도란       공증이란 무엇인지 공증제도의 일반적인 내용과 국내 공증업무 및 재외공관 공증업무 , 그리고 공증의 종류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본론       가 . 공증제도 일반            1) 공증이란 계약서 , 차용증과 같이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나 물건의 숫자에 대한 기술과 같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공증서류는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 발생시 그 해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재판절차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과도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 56 조 제 4 호 ).               2) 공증업무에 관한 법령으로는 ' 공증인법 ' 과 그 부속법령 ( 공증인법 시행령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등 ), ' 재외공관 공증법 ' 과 그 부속법령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 등 ) 이 있으며 그 외에도 ' 민법 ' 부칙에 확정일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          나 . 국내 공증업무와 재외공관 공증업무               국내에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무부의 인가 . 감독을 받아 공증업무를 하는데 국내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한하므로 ( 공증인법 제 16 조 ) 국내 공증인은 외국에서 공증업무를 할 수 없고 ,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은 ' 재외공관 공증법 ' 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

부동산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신청방법 및 절차

  1. 부동산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신청방법 부동산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 , 부동산등기신청 중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신청에 대하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본론     가 . 사용자등록신청방법 및 절차          ⓵ 등기소 ( 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이외의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준비서류 : 신분증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주민등록등 ( 초 ) 본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신청서 ).           ⓶ 사용자등록은 등기소로부터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후 10 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 등기소로부터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인은 사용자등록접수증에 기재된 순서대로 사용자등록을 합니다 .           ⓷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 년이며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사용자등록을 하는 절차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       나 . 부동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신청          신청가능 등기유형은 담보권설정 ( 근담보권설정 ), 담보권변경 ( 근담보권변경 ), 담보권경정 ( 근담보권경정 ), 담보권이전 ( 근담보권이전 ), 담보권연장 ( 근담보권연장 ), 담보권말소 ( 근담보권말소 ), 담보권설정자변경 , 담보권설정자경정 , 등기명의인표시변경 , 등기명의인표시경정 , 권리변경 , 권리경정 , 권리말소 , 말소회복이 있습니다 .        다 . 부동산 전자신청을 할 필요성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