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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등기신청등 공증제도와 공증의 종류등에 대하여

  1. 공증제도란       공증이란 무엇인지 공증제도의 일반적인 내용과 국내 공증업무 및 재외공관 공증업무 , 그리고 공증의 종류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본론       가 . 공증제도 일반            1) 공증이란 계약서 , 차용증과 같이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나 물건의 숫자에 대한 기술과 같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공증서류는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 발생시 그 해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재판절차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과도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 56 조 제 4 호 ).               2) 공증업무에 관한 법령으로는 ' 공증인법 ' 과 그 부속법령 ( 공증인법 시행령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등 ), ' 재외공관 공증법 ' 과 그 부속법령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 등 ) 이 있으며 그 외에도 ' 민법 ' 부칙에 확정일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          나 . 국내 공증업무와 재외공관 공증업무               국내에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무부의 인가 . 감독을 받아 공증업무를 하는데 국내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한하므로 ( 공증인법 제 16 조 ) 국내 공증인은 외국에서 공증업무를 할 수 없고 ,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은 ' 재외공관 ...

부동산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신청방법 및 절차

  1. 부동산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신청방법 부동산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 , 부동산등기신청 중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신청에 대하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본론     가 . 사용자등록신청방법 및 절차          ⓵ 등기소 ( 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이외의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준비서류 : 신분증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주민등록등 ( 초 ) 본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신청서 ).           ⓶ 사용자등록은 등기소로부터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후 10 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 등기소로부터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인은 사용자등록접수증에 기재된 순서대로 사용자등록을 합니다 .           ⓷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 년이며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사용자등록을 하는 절차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       나 . 부동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신청          신청가능 등기유형은 담보권설정 ( 근담보권설정 ), 담보권변경 ( 근담보권변경 ), 담보권경정 ( 근담보권경정 ), 담보권이전 ( 근담보권이전 ), 담보권연장 ( 근담보권연장 ), 담보권말소 ( 근담보권말소 ), 담보권설정자변경 , 담보권설정자경정 , 등기명의인표시변경 , 등기명의인표시경정 , 권리변경 , 권리경정 , 권리말소 , 말소회복이 있습니다 .        다 . 부동산 전자신청을 할 필요성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