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신청방법 및 절차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1. 부동산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신청방법
부동산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 부동산등기신청 중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신청에 대하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용자등록신청방법 및 절차
⓵ 등기소(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이외의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준비서류 : 신분증,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청서).
⓶ 사용자등록은 등기소로부터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등기소로부터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인은 사용자등록접수증에 기재된 순서대로 사용자등록을 합니다.
⓷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사용자등록을 하는 절차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부동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신청
신청가능 등기유형은 담보권설정(근담보권설정), 담보권변경(근담보권변경), 담보권경정(근담보권경정), 담보권이전(근담보권이전), 담보권연장(근담보권연장), 담보권말소(근담보권말소), 담보권설정자변경, 담보권설정자경정,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명의인표시경정, 권리변경, 권리경정, 권리말소, 말소회복이 있습니다.
다. 부동산 전자신청을 할 필요성이 있는 등기신청
일반 개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의 등기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등기는 의무자와 권리자가 같이 신청을 하는데 혼자서 하는 등기유형이 있습니다. 주소변경, 개명과 같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이나 민간임대주택부기등기신청 또는 민간임대주택부기등기말소신청이 있습니다.
라. 참고사항 및 관련규정
주소, 개명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설정등기나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경우에 필요하지만 근저당이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순서대로 2건으로 신청하면 근저당이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등록이 필요한 사람은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 민간임대주택부기등기 또는 민간임대주택부기등기말소를 신청할 때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전국에 산재해 있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위 등기를 하려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접수를 하여야 하는데 시간 및 경비등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신청을 할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등기접수가 가능하므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마. 관련규정
1)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제1항 2호
2)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751호) => 별지에 사용자등록신청서, 사용자등록접수증 양식 있음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709호)[온라인 사용자등록이 가능]
3. 결론
부동산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 부동산등기신청 중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신청에 대하여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