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본인등(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예규 제499호 제3조). 2. 본론     가.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며하는 경우     나.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다.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라.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마.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호적기재사항란의 내용과 제적부 기재사항의 정정에 대하여

 1. 호적기재사항란의 내용과 제적부 기재사항 정정

    호적제도에서의 호적용지서식의 기재사항란의 분류 및 명칭과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 제적부 기재사항의 정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호적용지서식

         구 호적제도에서의 호적용지서식은 다음과 같다.

본적

 

전호주와의 관계

전호적

 

성별

입적 또는 신호적

 

호주

출생

서기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호적

 

입적 또는 신호적

 

출생

서기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나. 호적기재사항란의 분류 및 명칭

         - 구 호적제도에서의 호적기재사항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고, 각 명칭은 다음과 같다.

         - 호적기재사항란은 크게 호적사항란과 신분사항란으로 구분할 수 있고, 호적사항란은 본적란과 협의의 호적사항란으로, 신분사항란은 특정신분사항란과 협의의 신분사항란(일반신분사항란)으로 각각 나눌 수 있다.

         - 호주의 신분사항란에는 전호주와의 관계란()이 있고, 가족들의 신분란에는 호주와의 관계란()이 있다.

    

    다. 각 호적기재사항란의 내용

         1) 호적사항란

             동일한 호적 내에 있는 호주와 가족 전원의 공통된 사항으로서 본적과 호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여기에서 본적이라 함은 가(家)의 소재지를 말하고, 호적에 관한 사항이란 가(家)의 창설,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가) 본적란(①)

                      - 본적란에는 가(家)의 소재장소를 기재한다. 본적은 행정구역의 명칭과 토지의 지번을 표기하되, 본적지가 시(市)일 때에는 시명으로부터, 읍.면일 때에는 도명으로부터 시작하여 본적을 기재하여야 한다(구 호적예규 제6호 1.).

                      - 본적이 수 개의 지번에 걸쳐 있을 때는 그 중 한 개의 지번을 선정하여 호적에 기재하고 다른 지번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으며, 번지가 없는 본적은 "무번지"라고 기재한다(구 호적예규 제6호 2. 및 3.).

             나) 협의의 호적사항란()

                  - 같은 호적 내에 있는 호주 및 가족 전원의 공통된 사항[가(家)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호적사항란의 기재사항으로는 신호적의 편제에 관한 사항, 호적(제적) 전부의 재제, 정정, 말소, 제적에 관한 사항 및 본적의 경정에 관한 사항이 있다(구 호적규칙 제54조).


         2) 신분사항란 중 특정신분사항란

             신분사항이라 함은 호주와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이는 다시 특정신분사항과 협의의 신분사항(일반신분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특정신분사항이란 호적용지의 기재란이 특정되어 있는 신분사항(호주와의 관계, 성명, 부모성명, 성별, 본, 전호적, 입적 또는 신호적,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을 말한다.

             가) 호주란(③)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家別)로 이를 편제한다(구 호적법 제8조 참조). 호주의 신분을 표기하는 곳으로 "호주"라고 기재한다.

             나) 호주와의 관계란()

                  호주와 가족간의 친족관계 및 가족관계를 기재한다. 호주와의 관계란을 기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구 호적예규 제578호 참조).

                  (1) 호주의 직계존속

                       "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등으로 기재한다.

                  (2) 호주의 배우자

                       "남편" 또는 "처"라고 기재한다.

                  (3) 호주의 직계비속

                       남녀의 구별 없이 "자, 손자, 외손자"등으로 기재한다. 호주의 딸이 입부혼인(入夫婚姻)한 경우에는 그 딸의 자녀는 모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므로 호주의 외손자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손자라고 기재한다.

                  (4) 호주의 방계혈족

                       - 남자가 호주인 경우 형제는 "형" 또는 "동생",  자매는 "누나" 또는 "동생"으로, 여자가 호주인 경우 형제는 "오빠" 또는 "동생"으로, 자매는 "언니" 또는 "동생"으로 각 기재한다.

                      - 호주의 부(父)의 형제자매는 "백부, 숙모, 고모"로 기재하고, 호주의 모의 형제자매는 "외숙부, 이모"로 기재한다.

                  (5) 호주와 혈족관계가 없는 가족

                       - 호주와 혈족관계가 없는 가족은 호주와의 관계란에 가족과의 관계를 기재할 것이며 구 호적법 제15조의 개정에 따라 가족간의 관계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 호주의 계모, 적모는 1991. 1. 1.부터는 모가 아니므로 "부의 처"로 기재하고, 이미 "모"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 호적법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처"로 경정한다.

                       - 가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가족과의 관계를 기재한다. 예컨대, 자부는 "자의 처"로 기재한다. 호주의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그 배우자와의 관계를 기재한다. 예컨대, 배우자의 자(子)에 대하여는 "처의 자", "남편의 자"로 기재한다.

                       - 호주의 자부의 자(子)에 대하여는 "자부의 자"와 같이 그 자부와의 관계를 기재한다.

                  (6) 호주가 양자인 경우

                       호주가 양자인 경우에는 양가(養家)의 혈족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위의 (1) 내지 (5)의 예에 의한다.

             다) 성명란(⑤)

                  호주와 가족의 성명을 기재한다. 호주의 성명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지만, 동일 혈족인 가족에 대하여는 성(姓)은 기재하지 않고 이른(名)만 기재한다. 그러나 동일 혈족이 아닌 가족에 대하여는 성과 명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라) 부(父)란(⑦)과 모(母)란(⑧)

                  - 부(父)란에는 호주나 가족 중 당해 신분사항란의 성명란에 기재된 자의 부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모(母)란에는 그 모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 기아(棄兒)의 부모란과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외 자의 부란은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다. 양부모의 성명도 호적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구 호적법 제15조 제6호), 이때에는 부모란의 바로 아래 성명란의 상단부에 양부란과 양모란을 설치하여 양부와 양모의 성명을 기재한다.

            마) 성별(姓別)(⑨)

                 호주와 가족의 성명란에 기재된 자의 성별을 기재한다. 성별란에 기재된 자가 남자인 때에는 "남"이라 기재하고, 여자인 때에는 "여"라고 기재한다.

            바) 본(本)란(⑩)

                  - 당해 성명란에 기재된 자의 본을 기재한다. 본(本)이라 함은 성씨(姓氏)의 본관(本貫)을 말하며 본란의 기재는 한자로 기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한다(구 호적규칙 제70조).

                  - 호적실무의 관행으로 본은 호주의 본란에만 기재하고 가족 중 호주와 동성동본(同姓同本)인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본란 기재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호주와 성.본이 다른 가족(모, 처, 자부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란에 본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 전호적란(⑪)

                 - 타가에서 입적, 복적된 자 또는 일가창립자, 분가자의 원적(친가 및 본가)을 기재한다. 수반입적된 가족 중 원래 타가에서 입적, 복적(혼인, 입양, 인지, 이혼, 복적, 친족입적 등)된 자에 한하여는 구 호적법 제15조 제8호, 구 호적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여 그 원적(친가, 생가, 혼가)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기재하거나 생략할 수 없고, 다만 수반입적자 중 원래부터 출생신고로 입적되었던 직계비속에 한하여는 기재하지 아니한다(구 호적예규 제302호).

                - 구체적인 경우 전호적란의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분가신고(법정분가)의 경우

                        호주가 된 자는 전호적란에 원적(본가)을 기재한다.

                   (2) 타가에 입적을 요하는 신고가 있는 경우

                        혼인, 혼인의 취소, 인지, 입양, 입양의 취소, 입적, 친가복적, 이혼, 파양 등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입적하는 호적의 전호적란에 입적 직전의 본적을 기재한다.

                   (3) 일가창립신고가 있는 경우

                       폐가, 무후가의 가족으로서 일가창립하거나,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친가복적에 갈음하여 일가창립한 경우에는 전호적란에 일가창립 직전 호적의 본적을 기재한다. 그러나 기아이거나 부 또는 모의 가에 입적할 수 없어 일가창립한 경우에는 전호적란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4) 폐가, 무후가의 부흥신고가 있는 경우

                        혼가 또는 양가를 떠나는 자가 폐가 또는 무후가가 된 친가 또는 본가를 부흥하는 경우에는 전호적란에 혼가 또는 양가의 본적을 기재한다.

                   (5) 남편 사망 후 혼가에 있는 자의 재혼신고가 있는 경우

                       직전의 호적인 혼가의 본적을 전호적란에 기재하고, 친가의 본적은 혼인사유와 함께 신분사항란에 기재한다.

                   (6) 전호주와 본적을 달리하는 자가 호주승계하는 경우

                       호주의 전호적란에 호주승계하기 직전의 본적을 기재한다.

                   (7) 전적신고의 경우

                       전적은 타가로부터 입적한 것이 아니므로 전호적란은 전적전의 호적에 기재된 대로 이기할 것이며, 전적전의 본적은 전적사유로서 호적사항란에 기재한다.

            아) 입적 또는 신호적란(⑫)

                 - 타가로 입적.복적한 자 또는 일가창립자, 분가자 등 제적되는 자의 입적.복적하는 호적, 일가창립 또는 분가하는 호적을 기재한다(구 호적예규 제302호).

                 - 이는 제적과 신호적을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호적의 색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입적 또는 신호적의 본적 및 호주 성명만을 기재하고 호주와의 관계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자) 출생란(⑬)

                 - 당해 성명란에 기재된 자의 출생연월일을 서기 연호로 기재한다.

                 - 출생자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시각(시, 분)도 기재하여야 하며, 출생시각은 24시각제에 의한다. 예컨대 오전 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다음날 0시로 기재한다(구 호적예규 제393호).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는 출생란에 현지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일자를 기재하고, 신분사항란에 현지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구 호적선례  제31항).

            차) 주민등록번호란(⑭)

                 당해 성명란에 기재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카) 전호주와의 관계란(⑮)

                 현재 호주와 직전 호주와의 친족관계를 "ㅇㅇㅇ의 자(손자, 처)"와 같이 기재한다. 전호주와의 관계란은 호주의 특정신분사항란에만 있고, 가족의 특정신분사항란에는 없다.


         3) 신분사항란 중 협의의 신분사항란(일반신분사항란)

             - 신분사항이라 함은 호주와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이는 다시 특정신분사항과 협의의 신분사항(일반신분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협의의 신분사항이란 호주 및 가족의 신분사항으로서 특정신분사항 이외의 모든 신분사항(출생, 혼인, 인지, 입양, 사망, 입적, 복적 등)을 말한다.

             - 즉 호적사항란과 특정신분사항란을 제외한 부분이 협의의 신분사항란으로 호주와 가족의 신분에 관하여 호적에 기재할 사항 중 특정신분사항란에 기재할 신분사항 이외의 모든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라. 제적부 기재사항의 정정

            - 2008년 1월 1일부터 가(家) 중심의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개인 중심의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종전 호적을 개인별로 구분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였고 종전 호적은 제적되었다[법률 부칙<제8435호, 2007. 5. 17.> 제3조 제1항 및 제2항].

            - 가족관계등록부가 현재의 공부이므로 제적부의 정정은 필요최소한으로 하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만으로 제적부를 정정할 수는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호 제2조 제1항).

            - 입적, 복적, 일가창립, 폐가.무후가부흥, 분가, 호주승계, 호주상속, 취적 등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으로 폐지된 호적신고를 2008년 1월 1일 이후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적부 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호 제2조 제2항).

            -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하지 않고 정정하며,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경우에는 등록부 폐쇄없이 해당사항을 정정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호 제3조 제1항).

            - 호주승계의 무효를 이유로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호주승계인의 제적부를 말소하고, 말소된 제적부의 신분사항은 전호주의 제적부로 이기하고, 말소된 제적부에서 혼인 등의 사유로 타가에 입적한 사람의 타가에 적은 전호적란을 정정하며, 타가에서 혼인 등의 사유로 말소된 제적부에 입적한 사람의 타가 제적은 입적란을 정정하며, 말소된 제적부를 기초로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하지 않고 최초 등록기준지를 존치 제적부의 본적으로 정정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호 제4조 참조).

             - 이중제적을 정리할 때는 위법한 제적을 말소하고, 존치할 제적을 부활하지 않고 정정하며, 위법한 제적부를 기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인 경우에는 폐쇄하고 그 기록사항을 존치등록부로 이기하되,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닌 경우에는 폐쇄하지 않고 최초 등록기준지를 존치제적부의 본적으로 정정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호 제5조).



3. 결론

    호적제도에서의 호적용지서식의 기재사항란의 분류 및 명칭과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제적부 기재사항의 정정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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