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관련 예규에 의한 간이직권정정 절차

 1.예규에 의한 간이직권정정 절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관련해서 법원의 허가없이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예규로 정하여진 간이직권정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행정구역, 토지명칭 또는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에 따른 경정방법(예규 제340호 5.)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과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빠뜨리게 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시(구).읍.면장이 규칙 제60조에 따라 직권정정으로 기록합니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예규 제510호 3.라.)

        성명란에 성만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 "김하늘(金)"을 "김하늘(金하늘)"과 같이 정정하는 것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릅니다.


   다.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예규 제509호 3. 나.)

        가족관계등록공무원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가 착오로 수리되어 그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그 출생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해당 신고서류를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팩시밀리를 사용하여 확인한 후 처리)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이름을 한글로 정정합니다.


   라.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예규 제307호 제4조)

        1)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규칙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간이직권정정 절차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출생신고서에 기재를 잘못하였다는 사유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에 따라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예규 제451호 제3장)

        1) 외국의 국호와 지명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한글표기를 기재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권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읍.면의 장은 규칙 제60조를 준용하여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2) 귀화 또는 국적회복한 외국인의 인명이 해당 외국 방식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우리나라 방식의 성명 배열이 아닌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우리나라 방식의 성명 배열에 맞는 한글표기를 기재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권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읍.면의 장은 규칙 제60조 제2항 제5호를 준용하여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합니다.


        3) 종전 '대법원 호적예규' 제635호(2003. 11. 15.) 및 제662호에 따라 기록된 국호, 지명 및 인명과 이 예규가 정하는 방식에 따른 국호, 지명 및 인명이 서로 다른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방식에 따른 국호, 지명 및 인명을 기재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권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읍.면의 장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바.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중의 자가 출생한 후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로부를 갖게 된 경우 처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방법(예규 제209호)

        외국인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자녀는 부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기록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며 자녀가 이와 다른 성과 본을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경정하는데, 이에 따른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제적이나 그 등본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는 간이직권정정으로 처리합니다.


   사.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절차(예규 제508호)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누락되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록된 경우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또는 정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이를 기록합니다(제1조 제2항과 제2조 제2항).


   아.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예규 제397호 제10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읍.면의 장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기록합니다.


   자.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사망기록을 하였을 경우의 정정방법(예규 제58호)

        1)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로 사망기록을 하여 폐쇄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정정허가에 의하여 그 사망기록을 말소하여 종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합니다.


        2)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간이직권정정절차(그 사망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해당 신고서류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시밀리를 사용하여 확인한 후 처리)에 의하여 빠뜨리게 된 사망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차.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예규 제374호)

        미성년자의 등록부상 친권자로 기록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사실 또는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친부, 친모, 양부, 양모와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미성년자의 등록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기재된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하거나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미성년자의 등록부에 친권종료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기록을 빠뜨린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기록합니다.


   카. 호적신고에 따른 제적의 기재를 빠뜨려 이중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의 처리지침(예규 제298호 1.)

        종전 호적제도에서 혼인신고를 하여 남편의 호적에는 처의 입적기재가 되어 있으나 처의 친가호적에는 제적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가, 2008. 1. 1. 시행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 의하여 그 호적이 그대로 이관되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종전 제적된 친가호적을 부활하지 않고 그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재하여 제적사유를 혼인으로 정정한 후, 처의 친가제적을 기준으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타. 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예규 제297호 제3조 제2항)

        2008. 1. 1. 전에 호적신고를 하였고 불수리 사유가 없었으나, 호적부에 기재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기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제적부를 부활할 필요 없이 정정절차에 의하여 제적부에 기재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 신고서류가 존재하면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고 원 신고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감독법원허가에 의한 직권정정절차에 의합니다. 다만, 사망신고의 경우에는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을 합니다.


   파.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의 사무처리지침(예규 제413호 제5조)

        부모가 기아를 찾은 경우 기아의 출생신고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이 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등록부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규칙 제58조에 따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기아발견조서에 의하여 작성된 등록부의 기록과 출생신고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부정정신청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함) 동일인이 틀림없으면 기아발견조서에 의한 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는데, 기아의 등록부 정정(폐쇄)신청은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결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관련해서 법원의 허가없이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예규로 정하여진 간이직권정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부정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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