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본인등(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예규 제499호 제3조). 2. 본론     가.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며하는 경우     나.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다.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라.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마.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등기신청등 공증제도와 공증의 종류등에 대하여

 1. 공증제도란

     공증이란 무엇인지 공증제도의 일반적인 내용과 국내 공증업무 및 재외공관 공증업무, 그리고 공증의 종류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 공증제도 일반

           1) 공증이란 계약서, 차용증과 같이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나 물건의 숫자에 대한 기술과 같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공증서류는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 발생시 그 해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재판절차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과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

 

            2) 공증업무에 관한 법령으로는 '공증인법'과 그 부속법령(공증인법 시행령,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등), '재외공관 공증법'과 그 부속법령(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민법' 부칙에 확정일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 국내 공증업무와 재외공관 공증업무 

           국내에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무부의 인가.감독을 받아 공증업무를 하는데 국내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한하므로(공증인법 제16) 국내 공증인은 외국에서 공증업무를 할 수 없고,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은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가 담당합니다(재외공관 공증법 제2).

 

     . 공증의 종류 및 내용

           1) 공정증서의 작성

                - 공증인은 직접 법률행위 또는 사적인 권리에 대한 사실을 증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 이를 공정증서의 작성이라고 합니다. 법률행위란 매매계약이나 유언과 같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로써 권리와 의무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하여 사권에 관한 사실이란 그 자체로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이에 관련된 사실, 예컨대 특허권이나 기술상의 노하우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실로서 물건의 작동구조.모양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 사서증서의 인증

                - 사서증서란 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사문서로서 법률효과와 관계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즉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법률행위나 사실을 기재하여 작성한 문서임에 반해, 사서증서는 공증인의 개입 없이 개인이 작성한 문서인 것입니다. 공증인은 사서의 작성자가 사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기재할 수 있는데 이를 사서증서의 인증이라고 합니다.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나 위임장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사서증서 인증의 한 종류로서 법인의 정관 및 의사록 인증, 번역문 인증, 등본(또는 사본, 이하 같음)의 인증이 있습니다. 번역문의 인증이란 번역문에 번역자가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없음을 서약한다.'는 문구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면 그 서명날인에 대하여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이고, 등본의 인증이란 공증인이 원본과 등본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등본의 인증은 문서의 서면날인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서증서 인증의 특수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할 때 원칙적으로 사서증서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고, 사서증서의 서명.날인이 문서 작성자의 자의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사서증서 인증시 강력한 증거력이 발생하므로 촉탁인이 사서증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느지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재외공관공증법 제29, 공증인법 시행령 제12조 등).

 

            3) 확정일자의 압날

               - 확정일자의 압날이란 공증인이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일자인(日字印)을 찍어 어떤 일자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주민센터나 지방법원 또는 공증인이 계약서에 위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2, 3조의6 1).

 

            4) 문서의 확인

                -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의 인증에 더해 재외공관의 특수한 공증업무로서 문서의 확인업무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주재국 공문서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주재국의 공무원 혹은 공증인의 인장.서명의 진위와 직위를 확인하는 것이고(재외공관 공증법 제30), 둘째는 재외동포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정부의 행정업무를 위한 확인을 해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 주재국 초..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 영주권 취득사실확인서 등이 영사 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거나 공관을 거쳤음을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의2).

             참고로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9항은 외국 공문서를 등기소에 첨부정보로 제공할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30조에 따른 재외공관의 문서확인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결론

     공증이란 무엇인지 공증제도의 일반적인 내용과 국내 공증업무 및 재외공관 공증업무, 그리고 공증의 종류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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