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성과 본 창설허가신청(국적취득자) 방법 및 절차

 1. 성과 본의 창설허가신청(국적취득자

     성과 본의 창설허가신청(국적취득자)에 대한 의의, 관할, 신청인, 성과 본 창설 신고,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 의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그 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한국식 성명을 원할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개명허가를 얻어 한국식 성명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자가 민법 제781조 제4항에 따라 성과 본을 창설하는 경우는 가사비송사건입니다.

 

      . 관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 신청인

           성과 본을 창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의사능력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성과 본의 창설허가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 성과 본 창설 신고

           성과 본 창설 허가심판정()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시()..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1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 주민등록표등()  1

            - 신청서 1[인지액 1,000, 송달료 31,200(5,200*6회분)]

 

  3. 결론

    성과 본의 창설허가신청(국적취득자)에 대한 의의, 관할, 신청인, 성과 본 창설 신고,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허가신청서.신고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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