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본 창설허가신청(국적취득자) 방법 및 절차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1. 성과 본의 창설허가신청(국적취득자)
성과 본의 창설허가신청(국적취득자)에 대한 의의, 관할, 신청인, 성과 본 창설 신고,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그 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한국식 성명을 원할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개명허가를 얻어 한국식 성명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 부모를 알 수 없는 자가 민법 제781조 제4항에 따라 성과 본을 창설하는 경우는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나. 관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다. 신청인
성과 본을 창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 의사능력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성과 본의 창설허가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라. 성과 본 창설 신고
성과 본 창설 허가심판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마.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 신청서 1부[인지액 1,000원, 송달료 31,200원(5,200원*6회분)]
3. 결론
성과 본의 창설허가신청(국적취득자)에 대한 의의, 관할, 신청인, 성과 본 창설 신고,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