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본인등(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예규 제499호 제3조). 2. 본론     가.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며하는 경우     나.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다.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라.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마.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성과 본 창설허가신청(국적취득자) 방법 및 절차

 1. 성과 본의 창설허가신청(국적취득자

     성과 본의 창설허가신청(국적취득자)에 대한 의의, 관할, 신청인, 성과 본 창설 신고,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 의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그 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한국식 성명을 원할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개명허가를 얻어 한국식 성명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자가 민법 제781조 제4항에 따라 성과 본을 창설하는 경우는 가사비송사건입니다.

 

      . 관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 신청인

           성과 본을 창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의사능력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성과 본의 창설허가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 성과 본 창설 신고

           성과 본 창설 허가심판정()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시()..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1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 주민등록표등()  1

            - 신청서 1[인지액 1,000, 송달료 31,200(5,200*6회분)]

 

  3. 결론

    성과 본의 창설허가신청(국적취득자)에 대한 의의, 관할, 신청인, 성과 본 창설 신고,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허가신청서.신고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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