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본인등(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예규 제499호 제3조). 2. 본론     가.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며하는 경우     나.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다.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라.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마.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후견인의 후견사무와 법원의 후견감독이란 ?

 1. 후견인의 후견사무와 법원의 후견감독

     후견인의 후견사무 내용과 관련하여 후견인 교육, 재산조사 및 재산목록보고서 작성, 후견 활동 및 후견사무보고서 작성.제출과 그에 대한 법원의 후견감독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 후견인 교육

           1) 후견인의 후견 사무

                - 후견인 선임 초기에 친족후견인은 의무적으로 '친족후견인 교육'에 참석한 후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친족후견인 교육은 후견인의 역할과 권한, 재산목록 보고서 및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방법 등 실질적인 후견 사무에 대한 안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법원의 후견감독

                - 개시 심판문 송달시 재판부 실무관이 교육 참석 안내문을 송달하며, 후견감독 시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담당 감독관이 후견인에게 연락(유선 또는 보정명령 송달)하여 교육 참석을 독려합니다.


      . 재산조사 및 재산목록보고서 작성

           1) 후견인의 후견 사무

                - 민법은 후견인이 선임된 후 2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941조 제1항 본문),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43). 후견개시 심판문에 통상 재산목록보고서 작성기준일과 제출 시기를 명시하고 있으나 심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심판 확정일이 작성기준일이 되고, 확정일부터 2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목록보고서는 후견사무보고서와 달리 후견개시 후 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 재산목록보고서는 심판문에 기재된 기준일 시점에서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기재하는 것으로, 후견인은 재산목록보고서를 제출할 때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또는 '정부 3.0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결과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각 기재사항과 관련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의 예시는 재산목록보고서의 맨 뒷장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 재산목록보고서 양식은 친족후견인 교육시 배부되며, 후견개시 확정 후 재판부 실무관이 후견개시 안내문과 함께 송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대법원 나홀로 소송(후견업무) 홈페이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내 양식모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후견감독

                - 재산목록보고서 제출이 후견인으로서의 첫 임무이고, 이는 이후 후견 감독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후견감독담당관은 후견인이 재산목록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담당 감독관은 제출된 재산목록보고서와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재산목록보고서에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후견인에게 제출요구 혹은 보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감독 후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심판문에 기재된 정기 후견감독 일자에 맞추어 차기 감독일을 지정하고, 특이사항 확인 시 조기 감독 사건으로 분류하여 추가 감독을 진행합니다.


      . 후견 활동 및 후견사무보고서 작성.제출 

           1) 후견인의 후견 사무

                - 후견인은 평소 피후견인을 위한 신상보호, 재산관리사무를 수행하고 매년 지정된 날짜에 감독법원에 후견인의 후견활동을 정리한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 후견개시 심판확정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후견사무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신상보호와 재산관리사무의 범위는 각 후견의 종류 및 심판문에서 수여된 권한의 범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후견사무보고서의 재산내역은 재산목록보고서에 기재했던 사항들의 변동 사항을 기재하며 관련한 증빙자료도 함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증빙서류의 예시는 후견사무보고서의 맨 뒷장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 후견사무보고서 양식은 친족후견인 교육시 배부되며, 대법원 나홀로소송(후견업무) 홈페이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내 양식모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후견감독

                - 감독관은 후견인이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시기에 맞추어 제출할 수 있도록 후견감독 예정일 도래 1개월 전에 대상 사건을 선별하고, 제출요구서와 후견사무보고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후견감독 중 피후견인의 신상보호나  재산관리 상에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 경고, 심층후견감독 시행, 후견인 변경, 후견감독인 선임, 고발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이 후견 업무로 심리적으로 소진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연계하기도 하며, 후견사무와 관련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무상담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수시로 감독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 후견감독부수사건   

           1) 후견인의 후견사무제한

                -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경우,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 후견인이 후견업무 수행 중 심판문에서 '법원의 허가사항' 으로 제한된 범위의 후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가정법원에 별도의 부수사건으로 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 허가청구에 대해 인용 심판을 받은 경우, 후견인은 심판문에 따라 후견 사무를 수행하고 법원에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2) 법원의 후견감독

                후견인이 부수사건에 관하여 문의하는 경우, 담당 감독관은 해당 사건의 심판문상 대리권 벙위 등을 확인하여 부수사건으로 청구할 사안인지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관과 상의하여 후견인에게 안내합니다.


      . 후견사무의 종료  

           1) 후견인의 후견사무

                - 더이상 후견을 받을 필요성이 없을 만큼 피후견인의 정신상태가 호전된 경우(민법 제11, 14), 청구권자는 후견종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피후견인에게 다른 유형의 후견이 개시되는 경우(민법 제14조의3, 민법 제959조의20 2), 특정후견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후견 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 법원에 보고해야 하며, 종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

            2) 법원의 후견감독

                - 감독관이 피후견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후견인 등에게 기본증명서(폐쇄)와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보고서를 제출하고, 후견종료등기신청을 하도록 안내합니다(유선 또는 보정명령 송달).

                 - 제출된 재산계산 보고서 검토 후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 보정명령을 통해 추가 검토를 하거나 재산심층조사를 시행하여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최종적으로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으면 종국 의견으로 법관에게 보고하고, 결재 후 후견감독 사건을 종국 처리합니다.


  3. 결론

    후견인의 후견사무 내용과 관련하여 후견인 교육, 재산조사 및 재산목록보고서 작성, 후견 활동 및 후견사무보고서 작성.제출과 그에 대한 법원의 후견감독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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