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본인등(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예규 제499호 제3조). 2. 본론     가.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며하는 경우     나.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다.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라.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마.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성년후견인이 복수인 경우

 1.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성년후견인이 복수인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성년후견인에게 증여하는 등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의 경우 누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복수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대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 이해상반행위

           1) 관련 규정

               민법 제949조의3, 92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2)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

            3) 이해상반행위가 동시에 법원의 허가사항인 경우,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절차에서는 이해관계의 상반 여부에 집중할 뿐 피후견인의 복리나 이익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성년후견인의 이익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한 허가심판서와 특별대리인선임심판을 모두 요구하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 성년후견인이 복수로 선임된 경우 대리방법

           1) 성년후견인이 수인 선임된 경우 각자대리의 원칙(민법 제119)에 따라 각자 독립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하거나 그 결정을 변경,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 1, 2).

            2)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 등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 3).


  3. 결론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성년후견인에게 증여하는 등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의 경우 누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복수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대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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