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성년후견인이 복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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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성년후견인이 복수인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성년후견인에게 증여하는 등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의 경우 누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복수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대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이해상반행위
1) 관련 규정
민법 제949조의3, 제921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2)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
3) 이해상반행위가 동시에 법원의 허가사항인 경우,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절차에서는 이해관계의 상반 여부에 집중할 뿐 피후견인의 복리나 이익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성년후견인의 이익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한 허가심판서와 특별대리인선임심판을 모두 요구하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나. 성년후견인이 복수로 선임된 경우 대리방법
1) 성년후견인이 수인 선임된 경우 각자대리의 원칙(민법 제119조)에 따라 각자 독립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하거나 그 결정을 변경,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 제1항, 제2항).
2)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 등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 제3항).
3. 결론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성년후견인에게 증여하는 등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의 경우 누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복수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대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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