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성년후견인이 복수인 경우

 1.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성년후견인이 복수인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성년후견인에게 증여하는 등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의 경우 누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복수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대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 이해상반행위

           1) 관련 규정

               민법 제949조의3, 92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2)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

            3) 이해상반행위가 동시에 법원의 허가사항인 경우,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절차에서는 이해관계의 상반 여부에 집중할 뿐 피후견인의 복리나 이익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성년후견인의 이익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한 허가심판서와 특별대리인선임심판을 모두 요구하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 성년후견인이 복수로 선임된 경우 대리방법

           1) 성년후견인이 수인 선임된 경우 각자대리의 원칙(민법 제119)에 따라 각자 독립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하거나 그 결정을 변경,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 1, 2).

            2)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 등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 3).


  3. 결론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성년후견인에게 증여하는 등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의 경우 누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복수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대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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