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본인등(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예규 제499호 제3조). 2. 본론     가.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며하는 경우     나.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다.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라.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마.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후견감독사건과 법원관할은 ?

 1. 후견감독사건과 법원관할

     후견감독사건과 법원의 관할에 대하여 알아보고, 서울가정법원의 후견센터의 업무 및 구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 후견감독사건 

           1)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은 후견개시심판 확정 후 직권으로 '기본후견감독사건'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현재 감독 사건의 사건부호는 '후감'을 사용하고 있으나, 2017. 7. 1. '사건별 부호 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개정 이전 사건의 경우에는 개시사건과 같은 가사비송 사건부호인 '느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3) 후견감독사건이 직권개시되면 각 사건은 후견감독담당관에게 배당되고 지정된 담당 감독관은 후견인의 후견 업무를 감독하고 지원합니다.


    나. 법원의 관할 

           1) 관할의 항정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감독사건, 부수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후견개시 심판을 한 가정법원으로 관할이 항정됩니다(법 제44조 제112).

            2) 관할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개시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의 관할 가정법원을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 제2).


      . 후견센터

           1) 2017. 7. 7. 서울가정법원은 사무국 종합민원실에 후견센터를 설치하여 후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2) 후견센터는 후견개시 사건의 심리절차부터 후견감독사건의 종료 및 후견등기까지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발휘하고 후견사건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처리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후견센터의 구성

                - 후견 재판부는 20, 21, 24단독으로 참여관 1명이 3개 재판부 참여를 담당하고, 각 재판부마다 실무관이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무관은 후견개시 재판업무 보조부터 후견감독사건의 직권개시, 후견인 안내문 발송, 후견감독조사명령서 작성 등 후견감독사건 업무를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 후견개시사건에서 가사조사 시행을 위해 가사조사관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2019. 8. 현재 후견감독담당관 15명이 배치되어 후견감독사건의 직권개시 이후부터 종료까지 전반적인 후견감독사무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결론

    후견감독사건과 법원의 관할에 대하여 알아보고, 서울가정법원의 후견센터의 업무 및 구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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