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감독사건과 법원관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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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견감독사건과 법원관할
후견감독사건과 법원의 관할에 대하여 알아보고, 서울가정법원의 후견센터의 업무 및 구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후견감독사건
1)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은 후견개시심판 확정 후 직권으로 '기본후견감독사건'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현재 감독 사건의 사건부호는 '후감'을 사용하고 있으나, 2017. 7. 1. '사건별 부호 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개정 이전 사건의 경우에는 개시사건과 같은 가사비송 사건부호인 '느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3) 후견감독사건이 직권개시되면 각 사건은 후견감독담당관에게 배당되고 지정된 담당 감독관은 후견인의 후견 업무를 감독하고 지원합니다.
나. 법원의 관할
1) 관할의 항정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감독사건, 부수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후견개시 심판을 한 가정법원으로 관할이 항정됩니다(법 제44조 제1항 1의 2호).
2) 관할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개시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의 관할 가정법원을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 제2항).
다. 후견센터
1) 2017. 7. 7. 서울가정법원은 사무국 종합민원실에 후견센터를 설치하여 후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2) 후견센터는 후견개시 사건의 심리절차부터 후견감독사건의 종료 및 후견등기까지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발휘하고 후견사건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처리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후견센터의 구성
- 후견 재판부는 20, 21, 24단독으로 참여관 1명이 3개 재판부 참여를 담당하고, 각 재판부마다 실무관이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무관은 후견개시 재판업무 보조부터 후견감독사건의 직권개시, 후견인 안내문 발송, 후견감독조사명령서 작성 등 후견감독사건 업무를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 후견개시사건에서 가사조사 시행을 위해 가사조사관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2019. 8. 현재 후견감독담당관 15명이 배치되어 후견감독사건의 직권개시 이후부터 종료까지 전반적인 후견감독사무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결론
후견감독사건과 법원의 관할에 대하여 알아보고, 서울가정법원의 후견센터의 업무 및 구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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