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본인등(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예규 제499호 제3조). 2. 본론     가.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며하는 경우     나.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다.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라.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마.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실권회복의 선고 사건의 절차 및 방법

 1. 실권회복의 선고 사건 

    실권회복의 선고 사건에 대한 의의, 관할, 당사자, 첨부서면, 조사 및 심리, 주문, 심판의 효력, 확정 후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 의의 

           1) 민법 제924, 924조의 2 또는 제925조에 따른 친권상실 등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친권상실 등이 된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실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 대한 심리와 실권의 회복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2) 친권 등이 상실선고로 상실된 친권자의 권리의무는 그 실권회복 심판에 의해서만 회복됩니다(민법 제926).


      . 관할 

           1) 토지관할 :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6조 본문)

            2) 사물관할 : 단독판사(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

            3) 상대방이 2명 이상이고 그 2명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다를 때 : 그 중 1명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7, 민사소송법의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 준용)


      . 당사자 

           1) 청구권자 : 친권상실 등이 된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상대방 : 청구 당시 친권 또는 친권의 일부,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사소송규칙 제101조 제2)

            3) 상대방으로 되어야 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실권회복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면

           1)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 친족인 경우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 친권상실 등의 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상대방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

            3) 사건본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

            4) 신청서 1[인지액 10,000*사건본인 수, 송달료 62,400(12회분)*(청구인 수 + 상대방 수)]


      . 조사 및 심리 

           1) 실권회복선고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조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원인이 소멸'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사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친권 등을 행사하게 하더라도 향후에는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3) 친권 실권회복 선고의 청구에 대하여 친권 중 일부만 회복을 선고하거나, 법률행위, 대리권.재산관리권만의 회복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4) 당사자 등의 사망에 의한 절차의 종료

                - 친권 등이 상실된 본인, 그 친권 등에 따르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사망하거나 성년이 된 경우 절차는 목적을 상실하여 종료됩니다.

                 -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 검사의 상대방 적격이나 검사의 절차 수계를 허용하지 않는 견해와 검사의 상대방 적격 및 절차 수계를 허용하는 견해가 대립됩니다.


      . 주문

           1)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2) 실권회복청구에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


      . 불복(가사소송규칙 제94조 및 제103,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

           1) 기각 : 청구인이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2) 인용 : 상대방, 자녀의 친족이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3) 청구인이 아닌 자녀의 친족이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 심판의 효력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 심판확정 시부터 친권자는 심판의 내용에 따라 친권 또는 법률행위 대리권, 관리권이 회복되고, 만약 후견이 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이 종료됩니다.


      . 확정 후 절차 

           인용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은 지체없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촉탁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9, 가사소송규칙 제5조 제1항 제1), 청구인 또는 친권자는 그 내용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법률 제79조 제2항 제3호 및 4, 58).



  3. 결론

    실권회복의 선고 사건에 대한 의의, 관할, 당사자, 첨부서면, 조사 및 심리, 주문, 심판의 효력, 확정 후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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