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본인등(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예규 제499호 제3조). 2. 본론     가.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며하는 경우     나.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다.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라.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마.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출생등록된 자의 제적부 미기재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

 1. 출생등록된 자의 제적부 미기재로 가족관계등록부 미존재

    2008. 1. 1. 전에 주민등록표상 출생등록은 되어 있으나 제적부에 기재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건 경위  

         주민등록표상 출생등록(1991. 1. 22.자)은 되어 있으나 출생신고가 불수리 또는 호적공무원의 과오 등으로 출생사유가 호적부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따라 2008. 1. 1. 그 호적부가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되어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나. 정정사유 및 절차 

         1) 주민등록표상 출생등록이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등록된 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출생 당시 거주지 동사무소나 본적지 관할법원에 위 출생신고서가 보존되어 있거나 그때 출생신고를 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남아있고, 불수리사유가 없었음에도 당시 호적부에 출생신고에 따른 기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호적공무원의 과오에 의하여 그 기재가 유루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이러한 경우에 기재절차의 문제로 볼 것인지 정정절차의 문제로 볼 것인지 견해가 나뉘나, 그 당부를 떠나 구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구 호적이 제적되고 국민의 신분사항을 기록하여 공증하는 현재의 공부는 가족관계등록부라는 점에서 구 '호적법' 시행 당시 그 기재를 누락하였던 신고사항을 현재의 제적부에 바로 신고사건으로 기재할 수는 없으므로 기재절차의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5항, 제6항이 규정하는 절차는 2008. 1. 1.을 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그 직전에 접수된 호적신고에 대하여 미처 호적기재를 마치지 못한 채 그 호적이 제적된 경우를 예정하여 예외적으로 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제적을 부활하여 구 '호적법' 상의 호적신고를 수리한 경우와 동일하게 부활한 호적에 신고사건 내용의 기재를 마친 후 이를 기초로 다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로 이해되므로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위 부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4) 호적공무원의 과오에 의하여 제적부의 기재가 유루된 것으로서 직권에 의하여 제적부를 정정하여야 할 것인바, 제적부에 구 '호적법' 상의 출생신고에 따른 출생사유의 기재가 유루된 경우에 제적부를 부활한다면 당해 제적부를 기초로 작성되었던 가족관계등록부를 모두 폐쇄하고 새로이 호적부를 부활편제하여 유루된 출생사유를 기재한후 이를 기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단지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만 필요함에 비추어 정정내용과 무관한 다른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도 폐쇄하고 재작성하는 불편과 비효율이 초래될 수밖에 없으므로 제적부를 부활함이 없이 정정함이 타당하다로 할 것입니다.  


    다. 제적부 및 등록부의 정리

         1) 출생 당시 거주지 동사무소나 본적지 관할법원에 출생신고서가 보존되어 있는 경우

             가) 출생신고인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생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적부의 본적지 관할 등록관서에 직권정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제적부정정신청을 하도록 하여 구 '호적법시행규칙' 제67조 제8호에 준하여 제적부를 간이직권정정하되, 직권정정신청을 받은 등록관서에서는 당해 출생신고서상 불수리사유(전에 호적관서에서 불비 등을 사유로 동사무소로 반송하였던 신고서류였는지 여부) 유무를 심사하여 불수리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출생자가 원래 입적기재 되었어야 할 제적부를 부활함이 없이 사건본인인 출생자를 입적기재합니다.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제적부의 자를 제적처리합니다.


            다)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역시 정정된 제적부를 기초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것과 같이 특정등록사항란에 그 출생한 자녀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연결함으로써 정리합니다. 


         2) 출생 당시 거주지 동사무소나 본적지 관할법원에 출생신고서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가) 전에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

                 - 출생신고인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전에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및 출생신고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기재한 참고서면(현재의 출생신고서에 전에 신고한 내용대로 기재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임)을 첨부하여 제적부의 본적지 관할 등록관서에 직권정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제적부정정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 정정신청을 받은 등록관서에서는 소명자료상 불수리사유 우무를 심사하여 불수리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적부를 정정하되, 위 다. 1)항의 절차에 따라 정리합니다.


            나) 전에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새로이 출생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출생신고시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므로 제적부에 기재함이 없이 바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결론

    2008. 1. 1. 전에 주민등록표상 출생등록은 되어 있으나 제적부에 기재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부정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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