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본인등(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예규 제499호 제3조). 2. 본론     가.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며하는 경우     나.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다.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라.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마.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부(父)의 이중 출생신고에 따른 호적(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방법

 1. 부(父) 이중 출생신고에 따른 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부(父)의 출생신고로 부의 호적(제적)에 입적된 갑녀와 을녀가 부모, 출생연월일, 출생장소의 기재가 동일하고 단지 출생신고일자가 4년여 정도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후에 입적된 을녀의 이름으로 실제 생활을 하고 혼인까지 한 경우 갑녀와 을녀가 동일인임을 주장하는 경우 호적(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건경위

         갑녀와 을녀는 부의 출생신고로 부의 호적(제적)에 입적되었습니다. 부모, 출생연월일, 출생장소의 기재가 동일하고 단지 출생신고일자가 4년여 정도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후에 입적된 을녀의 이름으로 실제 생활을 하고 혼인까지 하였습니다. 을녀는 혼인제적됨으로써 혼가에서 을녀의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친가에서는 갑녀의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고, 갑녀와 을녀가 동일인임을 주장하며 호적(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 정정사유 및 절차

         1) 갑녀아 을녀가 쌍태아가 아닌 동일인이라면 동일인에 대한 이중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동일한 본적 내에 이중으로 입적기재됨으로써 이중호적(제적)을 갖게 된 경우라 할 것인바, 동일인에 대한 중복된 출생신고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후에 입적된 을녀의 호적(제적)은 위법하게 편제된 이중호적(제적)이라 할 것입니다.


         2) 이중호적(제적) 또는 이중가족관계등록부는 1인 1호적 편제원칙 또는 1가족관계등록 편제원칙에 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단일화하기 위한 정정이 필요합니다.

             가) 비록 위법하게 편제된 호적(제적)이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호적(제적) 또는 이중가족관계등록부라는 이유로 말소 또는 폐쇄되더라도 그 호적(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나) 이중호적(제적)상의 부모의 기재도 동일하므로 사안과 같이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구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정정이 가능합니다.


         3) 사건본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이 갑녀와 을녀가 동일인으로서 이중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중복 입적된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여 관할 가정법원의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정정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다.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

         1) 을녀의 친가호적(제적) 말소 및 갑녀의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가) 위법하게 편제된 을녀의 친가호적(제적)을 말소하고,

             나) 말소할 호적(제적)에 기재된 혼인사유를 존치할 갑녀의 호적(제적)에 이기하여 혼인 제적합니다.

             다) 그리고 혼인제적에 따라 친가호적에서 작성된 갑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2) 혼가호적(제적) 정정

            혼가호적(제적) 중 남편의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처의 성명, 사건본인의 성명란, 출생란 등의 특정신분사항란과 협의의 신분사항란의 기재 중 불일치하는 위법한 기재사항, 혼인중에 출생한 자녀의 모란의 성명기재를 각 존치할 정당한 호적(제적)의 기재사항과 같이 정정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 혼가호적(제적)에서 작성된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 중 불일치하는 위법한 기록사항을 각 정정된 호적(제적) 기재에 맞추어 정정하고,

            나) 사건본인의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된 처의 성명을 정정된 호적(제적) 기재에 맞추어 정정합니다.

            다) 사건본인의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기록 중 불일치하는 위법한 기록사항을 각 정정된 호적(제적) 기재에 맞추어 정정합니다.



3. 본론 

   부(父)의 출생신고로 부의 호적(제적)에 입적된 갑녀와 을녀가 부모, 출생연월일, 출생장소의 기재가 동일하고 단지 출생신고일자가 4년여 정도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후에 입적된 을녀의 이름으로 실제 생활을 하고 혼인까지 한 경우 갑녀와 을녀가 동일인임을 주장하는 경우 호적(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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