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부(父)의 이중 출생신고에 따른 호적(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방법

 1. 부(父) 이중 출생신고에 따른 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부(父)의 출생신고로 부의 호적(제적)에 입적된 갑녀와 을녀가 부모, 출생연월일, 출생장소의 기재가 동일하고 단지 출생신고일자가 4년여 정도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후에 입적된 을녀의 이름으로 실제 생활을 하고 혼인까지 한 경우 갑녀와 을녀가 동일인임을 주장하는 경우 호적(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건경위

         갑녀와 을녀는 부의 출생신고로 부의 호적(제적)에 입적되었습니다. 부모, 출생연월일, 출생장소의 기재가 동일하고 단지 출생신고일자가 4년여 정도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후에 입적된 을녀의 이름으로 실제 생활을 하고 혼인까지 하였습니다. 을녀는 혼인제적됨으로써 혼가에서 을녀의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친가에서는 갑녀의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고, 갑녀와 을녀가 동일인임을 주장하며 호적(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 정정사유 및 절차

         1) 갑녀아 을녀가 쌍태아가 아닌 동일인이라면 동일인에 대한 이중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동일한 본적 내에 이중으로 입적기재됨으로써 이중호적(제적)을 갖게 된 경우라 할 것인바, 동일인에 대한 중복된 출생신고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후에 입적된 을녀의 호적(제적)은 위법하게 편제된 이중호적(제적)이라 할 것입니다.


         2) 이중호적(제적) 또는 이중가족관계등록부는 1인 1호적 편제원칙 또는 1가족관계등록 편제원칙에 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단일화하기 위한 정정이 필요합니다.

             가) 비록 위법하게 편제된 호적(제적)이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호적(제적) 또는 이중가족관계등록부라는 이유로 말소 또는 폐쇄되더라도 그 호적(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나) 이중호적(제적)상의 부모의 기재도 동일하므로 사안과 같이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구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정정이 가능합니다.


         3) 사건본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이 갑녀와 을녀가 동일인으로서 이중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중복 입적된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여 관할 가정법원의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정정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다.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

         1) 을녀의 친가호적(제적) 말소 및 갑녀의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가) 위법하게 편제된 을녀의 친가호적(제적)을 말소하고,

             나) 말소할 호적(제적)에 기재된 혼인사유를 존치할 갑녀의 호적(제적)에 이기하여 혼인 제적합니다.

             다) 그리고 혼인제적에 따라 친가호적에서 작성된 갑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2) 혼가호적(제적) 정정

            혼가호적(제적) 중 남편의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처의 성명, 사건본인의 성명란, 출생란 등의 특정신분사항란과 협의의 신분사항란의 기재 중 불일치하는 위법한 기재사항, 혼인중에 출생한 자녀의 모란의 성명기재를 각 존치할 정당한 호적(제적)의 기재사항과 같이 정정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 혼가호적(제적)에서 작성된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 중 불일치하는 위법한 기록사항을 각 정정된 호적(제적) 기재에 맞추어 정정하고,

            나) 사건본인의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된 처의 성명을 정정된 호적(제적) 기재에 맞추어 정정합니다.

            다) 사건본인의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기록 중 불일치하는 위법한 기록사항을 각 정정된 호적(제적) 기재에 맞추어 정정합니다.



3. 본론 

   부(父)의 출생신고로 부의 호적(제적)에 입적된 갑녀와 을녀가 부모, 출생연월일, 출생장소의 기재가 동일하고 단지 출생신고일자가 4년여 정도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후에 입적된 을녀의 이름으로 실제 생활을 하고 혼인까지 한 경우 갑녀와 을녀가 동일인임을 주장하는 경우 호적(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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