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제적부 및 등록부 정정방법

 1.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제적부 및 등록부 정정방법

    갑녀가 을남과 합의 없이 혼인(법정분가)신고 후 법률적으로 부부인 사실을 을남이 알게되어 을남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 확정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한 경우의 제적부 및 등록부 정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제적부 정정하는 방법(예규 제297호 제7조)

         1) 혼인무효판결에 의하여 제적부를 정정할 경우 

            가) 남편의 법정분가 제적부

                 혼인입적(법정분가)한 사람(남편)의 제적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나) 남편의 본가 제적부

                 혼인사유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부활없이 제적부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다) 처의 친가 제적부

                 혼인사유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부활없이 제적부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라)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정정합니다.

            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는 혼인외의 자가 되므로 모가 출생신고한 자녀의 경우에는 부가에 입적할 수 없으므로 모의 친가에 입적하고, 부가 출생신고한 경우에는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부의 가에 입적합니다.

                 (1) 부의 호적에 남는 경우 또는 부의 가에 입적하는 경우에는 [모의 본적]을 기재합니다.

                 (2) 모의 가에 입적하는 경우에는 혼가호적에서 말소하고 친가호적에 입적기재합니다.


    나.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하는 방법

         1) 정정신청 첨부서류

             혼인무효판결이 확정 시

             가) 그 판결등본(정본) 및 확정증명서

             나)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의 '양식 제30호'인 등록부정정신청서

         2) 정정신청 방법

             1)항의 정정신청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정정방법

             가)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1)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으로 각 당사자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기재된 혼인사유를 말소합니다.

                  (2) 이때 남편이 법정분가 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록기준지는 본가(법정분가 전)의 본적지로 정정합니다.

               나)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절차는 남편과 동일하며, 등록기준지는 처의 친가(또는 일가창립 등) 본적으로 정정합니다.

                다)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1) 자녀는 '민법' 제855조 제1항에 따라 부모의 혼인무효판결에 의하여 혼인외의 자가 되므로 그 취지를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합니다.

                         - 자녀의 출생신고를 부가 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하여 그 자녀는 인지의 효력있는 출생신고로 보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만을 기록합니다.

                         - 자녀의 출생신고를 모가 한 경우라면 부와 자녀 사이에는 별도의 부의 인지신고가 없는 한 부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의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서 자녀의 특정등록사항과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서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합니다.


3. 결론

    갑녀가 을남과 합의 없이 혼인(법정분가)신고 후 법률적으로 부부인 사실을 을남이 알게되어 을남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 확정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한 경우의 제적부 및 등록부 정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부정정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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