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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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호주상속(승계)이 무효인 경우 무효인 호주상속기재사실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 정당한 호주상속인을 호주로 하는 신호적 편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 2005. 3. 31. 법률 제7427호 '민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8. 1. 1.부터 호주승계(상속)제도가 폐지되고, 가사소송법도 일부 개정되어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의 소"가 가사소송사건에서 삭제되었으며,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 예규"는 호주승계(상속)와 관련하여 제적부 기재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부를 정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행으로 폐지된 호적신고를 2008. 1. 1. 이후에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적부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관할 가정법원에서 호주승계(상속) 무효를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부의 정정허가를 하더라도 폐지된 호주승계(상속)신고를 2008. 1. 1.이후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정정결정{예컨대, 적법한 호주승계(상속)인을 호주로 한 신호적의 편제를 허가하는 결정}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2008. 1. 1. 이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확정된 호주상속무효판결
1) 2005. 5. 17. 법률 제8435호로 '민법'이 개정되고 2008. 1. 1.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호주승계(또는 상속)제도는 페지되었으므로 2008. 1. 1. 이후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확정된 호주상속무효판결에 의하여 구 '호적법'(2008. 1. 1. 법률 제8435호로 페지되기 이전의 것)의 호주승계신고 등에 의한 신호적 편제를 전제로 한 호적정정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2) 호주상속무효판결의 이유가 "허위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호주상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
3. 결론
호주상속(승계)이 무효인 경우 무효인 호주상속기재사실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 정당한 호주상속인을 호주로 하는 신호적 편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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