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본인등(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예규 제499호 제3조). 2. 본론     가.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며하는 경우     나.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다.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라.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마.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호주상속(승계)이 무효인 경우 무효인 호주상속기재사실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 정당한 호주상속인을 호주로 하는 신호적 편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 2005. 3. 31. 법률 제7427호 '민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8. 1. 1.부터 호주승계(상속)제도가 폐지되고, 가사소송법도 일부 개정되어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의 소"가 가사소송사건에서 삭제되었으며,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 예규"는 호주승계(상속)와 관련하여 제적부 기재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부를 정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행으로 폐지된 호적신고를 2008. 1. 1. 이후에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적부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관할 가정법원에서 호주승계(상속) 무효를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부의 정정허가를 하더라도 폐지된 호주승계(상속)신고를 2008. 1. 1.이후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정정결정{예컨대, 적법한 호주승계(상속)인을 호주로 한 신호적의 편제를 허가하는 결정}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2008. 1. 1. 이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확정된 호주상속무효판결

       1) 2005. 5. 17.  법률 제8435호로 '민법'이 개정되고 2008. 1. 1.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호주승계(또는 상속)제도는 페지되었으므로 2008. 1. 1. 이후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확정된 호주상속무효판결에 의하여 구 '호적법'(2008. 1. 1. 법률 제8435호로 페지되기 이전의 것)의 호주승계신고 등에 의한 신호적 편제를 전제로 한 호적정정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2) 호주상속무효판결의 이유가 "허위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호주상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 

          가) 호적 당시 호주에 대한 허위의 사망신고와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그 호적부가 제적되었으므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적지(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① 호주상속에 의해 편제된 위법한 제적부를 말소하고, ② 호주상속 전 제적부에 기재된 호주상속에 의한 호적말소사유와 사망으로 제적된 호주의 사망사유를 각각 말소하고, 처의 배우자 사망사유를 말소하고, 호주상속 당시 호주상속인에 기재된 호주상속 사유를 말소하고, ③ 말소된 제적부에 기재된 유효한 신분변동사항을 호주상속 전 제적부에 이기한 후 이를 근거로 생존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나) 말소된 제적부에 혼인으로 입적한 자의 친가 제적부의 입적 또는 신호적란에 기재사항을 호주상속 전의 본적과 호주성명으로 정정한다는 취지의 정정허가를 받아 정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 이와 같이 제적부를 정리할 때에는 제적부를 부활하지 않고 예규 제297호(2009. 7. 17. 제적) 제4조에 따라 정리하여야 합니다.



3. 결론 

    호주상속(승계)이 무효인 경우 무효인 호주상속기재사실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 정당한 호주상속인을 호주로 하는 신호적 편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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