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본인등(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예규 제499호 제3조). 2. 본론     가.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며하는 경우     나.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다.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라.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마.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혼인(제적) 누락으로 인한 이중의 호적(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1. 혼인(제적) 누락으로 인한 이중 호적(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혼인중에 있는 여자의 경우 친가 호적에 혼인사유 기재누락을 기회로 제3자와 혼인을 함으로 인하여 이중의 호적(제적) 상태에서 2008. 1. 1.자로 이중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의 정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건경위

         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갑남의 호적에 입적기재되어 있으나 친가호적에 갑남과의 혼인사유의 기재가 누락되어 제적되지 아니한 것을 이용하여 병남과 다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친가호적에서 병남과의 혼인사유로 제적되고 병남의 호적에 입적기재되어 중혼관계에 있다가, 갑남이 사망하고 병남과 이혼하여 중혼관계는 해소되었으나 병남과의 이혼 시 일가창립을 하여 이중호적 상태에서 2008. 1. 1.자로 이중등록부가 작성되었다.


    나. 정정사유 및 절차

         혼인중에 있는 여자가 중혼을 한 경우에 관하여 호적예규 제478호는 중혼한 여자가 전혼가에서 중혼을 한 것으로 하고 후혼가에는 입적기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여 호적예규 제374항을 폐지하고 중혼에 관한 호적사무를 위 예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는바(동 예규는 중혼에 관한 호적기재가 위 예규와 다를 경우 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중혼으로 후혼이 취소되기 전에는 전혼과 후혼 모두 유효하고,


         2) 전혼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여 전혼관계가 해소되더라도 혼인으로 인하여 형성된 신분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위 사안의 경우도 호적예규 제478호의 취지를 참작하여 을녀가 친가가 아닌 갑남과의 전혼가에서 중혼을 하고 병남과의 후혼가에는 입적기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병남과의 후혼 및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을녀의 친가 제적부, 전혼가 제적부, 후혼가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모두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함으로써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등록부를 정리함이 적절할 것입니다.

         4) 다만,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민의 신분사항을 기록하여 공증하는 현재의 공부는 가족관계등록부라는 점, 만일 제적부 정정 시 제적부를 부활한다면 해당 제적부를 기초로 작성되었던 가족관계등록부를 모두 폐쇄하고 새로이 호적부를 부활편제하여 정정사유를 기재한 후 이를 기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므로 정정이 필요한 사건본인 외에 정정내용과 무관한 다른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도 폐쇄하고 재작성하는 불편과 비효율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제적부를 부활함이 없이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

         제적부 정정시 각 본적지에 정정허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해당 본적지에서 정정처리하여야 합니다.

         1) 친가의 제적부 정정

             가) 친가 제적부의 을녀의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병남과의 혼인.제적사유를 말소

             나) 갑남의 본적지(을녀가 입적할 본적지)를 특정하여 갑남과의 혼인.제적사유를 정정기재합니다.


         2) 전혼가의 제적부 정정

             전혼가 제적부의 을녀의 신분사항란에 병남과의 혼인사유 또는 혼인 및 이혼사유를 각 정정기재합니다.


         3) 후혼가의 제적부 정정

             후혼가 제적부의 병남의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을녀와의 혼인사유를 을녀의 호적(제적)이 전혼가에 있다는 취지로 정정기재하고, 을녀의 입적기재를 전부 말소합니다.


         4) 신호적(제적) 및 이중등록부 말소

             후혼가에서 병남과 이혼하면서 일가창립한 신호적(제적) 및 그에 기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적(제적)기재 및 등록부기록 자체 보아 명백한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등록부로서 이를 말소 및 폐쇄합니다.

       

         5)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 전혼가의 호적(제적)에서 작성된 을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병남과의 혼인 및 이혼사유를 정정기록

             나) 특정등록사항란의 배우자란에 갑남의 성명을 그 옆에 '사망' 표시를 하여 정정기록합니다.



3. 본론

   혼인중에 있는 여자의 경우 친가 호적에 혼인사유 기재누락을 기회로 제3자와 혼인을 함으로 인하여 이중의 호적(제적) 상태에서 2008. 1. 1.자로 이중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의 정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부정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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