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후 사망한 경우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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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장결혼후 사망한 경우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방법(선례 제200911-4호)
갑녀가 해외취업의 목적으로 일본인 을남과 위장결혼을 하고 형식상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관계에 있다가 사망한 경우 그 혼인의 효력 및 그 혼인관계를 무효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국제 혼인의 성립요건
실질적 성립요건과 형식적 성립요건(혼인의 방식)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합니다.
2) 형식적 성립요건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하되,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합니다.
나. 혼인의 효력
1) 한국인인 갑녀에 대하여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의 준거법인 '민법'에 의하면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2) 혼인의사라 함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 만한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말합니다.
3)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 정리 방법
갑녀와 을남의 혼인이 혼인의사의합치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1) 정정신청 방법
망 갑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생존자인 을남을 피고로 하여 을남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사안에서 을남은 일본인으로서 그 주소.거소 또는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에 망 갑녀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혼인무효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정정방법
가) 가족관계등록부
사망으로 폐쇄된 갑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을남과의 혼인사유를 말소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합니다.
나) 제적부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편제된 갑녀의 일가창립호적(제적)을 말소하고 친가호적(제적)에 기재된 혼인.제적사유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제적부를 정정하며, 이에 따라 갑녀의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최초 등록기준지를 친가호적(제적)의 본적지로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결론
갑녀가 해외취업의 목적으로 일본인 을남과 위장결혼을 하고 형식상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관계에 있다가 사망한 경우 그 혼인의 효력 및 그 혼인관계를 무효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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