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은 가족관계등록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주요내용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주요내용     2008. 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종전의 호적법이 폐지되었고, 그에 따른 법률 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법률 제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역사적 의미          1)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시제한을 강화하였다.          2) 획기적인 개정민법에 따른 절차법 제정              민법은 부성(父姓)주의 원칙의 수정,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친양자입양 제도 등의 획기적인 개정안이 2005년 3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1월 1일 개정민법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법을 제정하였다.          3) 대법원이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관장주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난 60여년간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호적사무를 관장해온 대법원이 신분등록사무의 관장주체임을 명시하였다.     나. 주요내용          1) 호주제도 폐지,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와 연혁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와 연혁     2008. 1. 1.자로 종전의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호주제에서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사명, 연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 가족관계등록제도란 국민의 신분관계를 법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공증하는 법적 제도이다.          - 국민의 신분관계를 공증하는 유일한 공문서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증명력을 갖지만, 그 등록된 사항이 진실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으므로 공신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사명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을 등록하여 이를 공증하는 것을 기본적인 사명으로 하나, 그 외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1) 국적 보유의 추정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은 우리나라 국적보유의 추정을 받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의 자료가 된다.           2) 인구동향의 기초자료 제공               출생, 혼인, 이혼 및 사망의 가족관계등록신고는 그 신고와 동시에 인구동향이 조사되므로 인구동향통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본인등(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예규 제499호 제3조). 2. 본론     가.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며하는 경우     나.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다.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라.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마.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호적기재사항란의 내용과 제적부 기재사항의 정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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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호적기재사항란의 내용과 제적부 기재사항 정정     호적제도에서의 호적용지서식의 기재사항란의 분류 및 명칭과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 제적부 기재사항의 정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호적용지서식          구 호적제도에서의 호적용지서식은 다음과 같다. 본적 ① ②   전호주와의 관계 ⑮ 전호적 ⑪   부 ⑦ 성별 ⑨ 본 입적 또는 신호적 ⑫ 모 ⑧ ⑩   호주 ③ ⑤ 출생 ⑬ 서기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⑭ ⑥   부 ⑦ 성별 ⑨ 본 전호적 ⑪ 모 ⑧ ⑩   ④ ⑤ 입적 또는 신호적 ⑫   출생 ⑬ 서기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⑭ ⑥       나. 호적기재사항란의 분류 및 명칭          - 구 호적제도에서의 호적기재사항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고, 각 명칭은 다음과 같다.          - 호적기재사항란은 크게 호적사항란과 신분사항란으로 구분할 수 있고, 호적사항란은 본적란과 협의의 호적사항란으로, 신분사항란은 특정신분사항란과 협의의 신분사항란(일반신분사항란)으로 각각 나눌 수 있다.          - 호주의 신분사항란에는 전호주와의 관계란( ⑮ )이 있고, 가족들의 신분란에는 호주와의 관계란( ④ )이 있다.          다. 각 호적기재사항란의 내용          1) 호적사항란              동일한 호적 내에 있는 호주와 가족 전원의 공통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