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와 연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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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와 연혁
2008. 1. 1.자로 종전의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호주제에서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사명, 연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 가족관계등록제도란 국민의 신분관계를 법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공증하는 법적 제도이다.
- 국민의 신분관계를 공증하는 유일한 공문서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증명력을 갖지만, 그 등록된 사항이 진실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으므로 공신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사명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을 등록하여 이를 공증하는 것을 기본적인 사명으로 하나, 그 외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1) 국적 보유의 추정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은 우리나라 국적보유의 추정을 받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의 자료가 된다.
2) 인구동향의 기초자료 제공
출생, 혼인, 이혼 및 사망의 가족관계등록신고는 그 신고와 동시에 인구동향이 조사되므로 인구동향통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3) 주민등록표의 정확성 담보
주민등록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동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받으면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하므로(주민등록법 제14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은 주민등록표의 정확성을 담보한다.
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연혁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전의 호적제도의 연혁과 호적제가 페지된 원인, 호주제 폐지를 대비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호적제도의 연혁
호적제도란 국민의 신분관계를 법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家別)로 호적부라는 공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공증하는 법적 제도이며 그 연혁은 다음과 같다.
가) 신라.고려.조선시대
신라시대의 촌적제도, 고려시대의 계구적민제도와 조선초기의 호구단자제도는 호구조사방식의 호적제도로써 국가가 징세(徵稅), 징병(徵兵), 부역(賦役) 등의 시정(施政)의 편의를 도모하고, 호구(戶口)를 조사.등록한 호구장부(戶口帳簿)
나) 호구조사규칙(1896년) 및 호구조사세칙 공포
다) 민적법(1909년)과 조선민사령(1912년) 제정.공포
가(家)의 신분관계를 공증
라) 조선호적령(1923년) 시행
호적을 법률상의 제도로 관리 개시
마) 호적법(1960년 1월 1일)은 법률 제535호로 제정)
- 우리나라의 민법의 제정과 함께 호적법이 공포.시행
-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민법상의 가(家)를 단위로 구성
- 국민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호적부라는 공부에 등록하여 공시.공증
- 15차에 걸쳐 개정
바) 호적법(2008년 1월 1일)은 법률 제8435호로 폐지
2) 호주제의 폐지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필요
헌법재판소는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조항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 10). 이에 2005년 3월 31일 호주제 폐지 규정을 포함한 일부 민법을 개정.공포되어 이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마련을 위하여 호주제 폐지는 2008년 1월 1일로 유예하였다.
3) 신분등록제도의 제정
호주제 폐지를 대비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다.
3. 결론
2008. 1. 1.자로 종전의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호주제에서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사명, 연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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