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주요내용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주요내용

    2008. 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종전의 호적법이 폐지되었고, 그에 따른 법률 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법률 제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역사적 의미

         1)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시제한을 강화하였다.


         2) 획기적인 개정민법에 따른 절차법 제정

             민법은 부성(父姓)주의 원칙의 수정,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친양자입양 제도 등의 획기적인 개정안이 2005년 3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1월 1일 개정민법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법을 제정하였다.


         3) 대법원이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관장주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난 60여년간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호적사무를 관장해온 대법원이 신분등록사무의 관장주체임을 명시하였다.



    나. 주요내용

         1) 호주제도 폐지,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시.읍.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家別)로 편제하는 호주제를 폐지하고,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를 작성한다(법 제9조).

             - 호주제의 폐지에 따라 호주승계, 입적, 복적, 분가, 일가창립 제도 등이 각 폐지되었다.


         2)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 및 대법원 관장

             - 호적사무는 시.읍.면의 장이 이를 관장하고, 호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구 호적법 제2조, 제7조),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하고,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법 제2조, 제7조)함으로써, 등록사무는 국가사무이고, 등록사무의 관장은 대법원임을 명시하고 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부담한다고(규칙 제3조) 규정하고 있다.


         3) 등록사무 처리 및 감독 권한 위임

             -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고(법 제3조 제1항),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법 제3조 제2항).

             - 즉 종전의 사무처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부 작성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개인별 등록사항과 그 가족이 입력된 전산정보자료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그 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등록부의 전산정보자료를 사용목적에 따라 추출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현출하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 그러므로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제적부 원부를 그대로 복사한 제적등본과 다르다.


         5) 사용목적별 증명서 발급

             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이하 "등록부등"이라 한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다(법 제15조 제1항).

             나) 제적부와 등록부등의 가족

                  제적부에는 조부모, 형제자매, 손자, 증손자 등을 기재하였으나, 등록부등에는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3대에 한하여 기록한다(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다) 제적 등.초본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청구권자

                  호적제도에서의 호(제)적 등.초본의 발급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나,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제적 등.초본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2016. 6. 30. 단순위헌) 및 그 대리인 등으로 한정하여(법 제14조, 규칙 제19조, 예규 제12호) 개인의 가족관계정보의 공개가 최소화되도록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였다.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른 증명서보다 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6) 신고지 처리원칙

             등록사무는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읍.면의 장이 처리하여야 하고(법 제4조),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고(법 제20조) 규정함으로써, 호적제도에서의 본적지 처리원칙에 의한 신고서류의 본적지 송부에 따른 업무 부담이 없어지고, 전국 어디에서나 신고할 수 있으므로 국민편의가 증대되었다. 단, 제적부에 대한 정정 등의 신고는 본적지 처리원칙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


         7) 거짓 신고자와 타인정보 남용자 처벌 강화

             가) 거짓 신고자 및 보증자의 처벌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 및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증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18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거짓 신고자 및 보증자를 처벌함으로써 등록사무처리의 진정성을 확보하였다.

             나) 타인정보 남용자의 처벌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17조)라고 규정하여 타인정보 남용자를 처벌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였다.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정보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자의 처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 받은 사람,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17조 제3호와 제3호의2)라고 규정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분정보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 받은 자를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신분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8) 신고사건의 진실성 강화

             -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서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3조 제2항).

             - 이는 신고인뿐만 아니라 제출인의 신분확인을 위한 것으로 우편에 의한 신고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규칙 제32조, 제40조 제3항과 제4항). 이와 같은 규정 등에 의하여 신고사건의 진실성을 강화하였다.


         9) 신고 절차 및 기간 개선

             가) 협의이혼신고 절차

                  호적제도에서는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신고서에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하였으나, 2008년 1월 1일 이후에는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 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법 제76조).

             나) 사망신고 절차

                  호적제도에서는 사망신고인을 친족 및 동거인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독거노인등에 대한 사망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2008년 1월 1일 이후에는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85조 제2항).

             다) 외국방식에 따른 증서등본 제출기간(법 제35조) 연장

                  - 일반적인 혼인, 입양 등은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으나,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혼인, 입양 등의 신분등록을 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보고적 신고에 해당한다.

                  - 보고적 신고의 신고기간은 1개월이 원칙이나,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 입양 등의 증서등본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증서등본을 준비하기 위한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것 등을 감안하여 1개월의 신고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여 재외국민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다.


         10) 개정민법의 시행에 따른 절차규정과 세부사항 제정

               민법의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이에 필요한 절차규정과 세부사항을 법과 규칙 및 예규러ㅗ 제정하였다.

               가) 자녀의 성과 본(민법 제781조 전문개정)

                    -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제1항)

                    -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제5항).

                   -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제6항).

               나) 친양자입양(민법 제908조의2부터 8까지 신설)

                    친양자입양은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하되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종료되며 일반입양제도와 달리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라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단, 양부모가 혼인신고시 양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친양자는 양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


         11) 국적통보에 의한 등록부 정리(법 제93조부터 제95조, 제97조, 제98조)

               - 호적제도에서는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이탈한 사람이라도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였으나, 2008년 9월 1일 이후에는 국적취득,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선택, 국적상실, 국적이탈 등의 국적변동자가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국적상실은 신고를 할 수 있다(법 제97조).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변동사항을 통보 받거나 신고인의 국적상실신고가 있는 경우 시.읍.면의 장은 그 통보서 또는 신고서에 의하여 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3. 결론

    2008. 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종전의 호적법이 폐지되었고, 그에 따른 법률 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법률 제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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