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은 가족관계등록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

    2008. 1. 1.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여러 번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법률 제9832호, 2009. 12. 29., 일부개정

         가) 입양 가정의 사생활 보호(제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입양관계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와 양부모가 함께 기록됨으로써 입양사실이 쉽게 드러나므로, 입양가정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하고, 친부모 및 양부모는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하여 입양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일부증명제도 도입(제15조 제2항)

              이혼 등 과거의 기록사항을 전부 현출하는 전부증명 형식과는 별도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일부의 기록사항만을 현출하는 일부증명 형식의 증명서를 신설함.


         다) 증명서의 제출 요구 및 사용목적 제한(제14조 제5항)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족관계등록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2) 법률 제10279호, 2010. 5. 4., 일부개정

         가) 외국인등록번호 등 기록(제9조 제2항 제4호, 제15조 제1항 단서)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나 국제입양 또는 인지된 자녀 중 국적취득 이전인 외국인가족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가족관계등록부로 한국인과의 가족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에 상응하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록하도록 하여 그 외국인의 동일성과 가족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 관철(제119조)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3) 법률 제11950호, 2013.7.30., 일부개정

         가) 기록사항의 열람제도 도입(제14조 제7항)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와 폐쇄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인터넷 및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고, 시.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신고(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민원인이 직접 가족관계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신고를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읍.면의 장이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써 해당 서류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라) 출생.혼인 등의 신고 시 무능력자의 명확화 등(제26조 및 제27조)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출생.혼인 등의 각종 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자를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으로 하는 등 개정 '민법'에 맞추어 일부 용어와 내용을 정비함.


         마) 입양 신고 관련 규정 정비(제62조 등)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신고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개정 '민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바)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의 확정에 따른 신고의무 도입(제79조 제2항)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부모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그 임무대행자를지정하거나 선임하도록 하는 개정 '민법'에 맞추어 그 지정.선임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사)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에 관한 신고의무 도입(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5까지)

              -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라 신설된 후견 제도 중 미성년후견을 제외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후견등기제도를 통하여 공시될 예정이므로, 후견 관련 신고를 미성년후견에 관한 신고로 개편하고, 미성년후견감독인의 개시.경질.종료에 관한 신고 제도를 도입함.

              -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제2조).


         아)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재판 등을 위한 심리 시 가정법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제96조 제6항, 제99조 제4항, 제101조 제4항, 제104조 제2항 및 제105조 제2항)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개명, 가족관계 등록 창설 및 등록부의 정정 허가 재판 등 가족관계등록 비송재판과 관련하여 원활한 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법률 제12183호, 2014.1.7., 일부개정

        💢 벌금형 현실화 및 범죄억지력 확보(제118조 제1항)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5) 법률 제12774호, 2014.10.15., 일부개정

         💢 친권의 제한 및 그 회복 제도 도입(제79조 제2항 제3호)

               '민법'의 개정으로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 친권 제한 제도가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므로, 친권의 일시정지, 일부 제한 등 '민법'에 추가된 친권의 제한 및 그 회복에 관한 재판을 친권의 변경 신고 사항에 추가하려는 것임.


    6) 법률 제12878호, 2014.12.30., 일부개정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직권사망처리 근거 마련(제88조의2)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망처리를 하거나 등록사무처리자에게 사망통보를 하지 못하여 사망자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적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하여 사망자의 개인정보 도용, 사회복지비 부당집행 등과 같은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으로써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직권사망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완전한 사망신고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7) 법률 제13124호, 2015.2.3., 일부개정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설치 근거 마련(제4조의2 등)

               재외공관을 통한 신고는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외교부로 신고서류를 송부하고, 외교부에서 등록기준지 별로 분류하여 다시 전국 시.구.읍.면으로 송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국제사법 등 법률지식이 고도로 요구되는 사건을 전국 1,600여개 시.구.읍.면에서 분산 처리하므로 인하여 사건처리의 비효율성과 부정확성을 야기하고 있음으로써 법원행정처에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설치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재외국민 신고사건을 통합 처리하게 하고,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한 재외국민 신고사건도 처리할 수 있게 하며,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 신고사건 처리의 신속성, 효율성, 정확성을 재고하려는 것임.


    8) 법률 제13285호, 2015.5.18., 일부개정

        💢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의 생명권 보장(제57조)

              친생부가 혼인외 출생자의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으나,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의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9) 법률 제14169호, 2016.5.29., 일부개정

         가) 등록부등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도 개선(제14조, 제15조)

               - 현재 등록부등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만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사항이 기재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만 기재된 '특정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부등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도를 전면 개편함.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5항 전단 및 제15조의 개정규정 중 특정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공포 후 5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 출생증명서 미첨부시 출생신고 절차의 강화(제44조 제4항, 제44조의2)

              출생신고서에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게 함으로서 인우보증을 이용한 허위출생신고를 통하여 신분세탁을 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도록 함.


         다) 출생 미신고 아동의 출생신고 가능 방안 마련(제46조 제4항)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기피하여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미신고 아동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


         라) 진단서나 검안서가 없는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 가능 방안 마련(제84조 제3항)

              사망신고서에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10) 법률 제14963호, 2017.10.31., 일부개정

          💢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도로 한정(제14조 제1항)

               형제자매가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결정)함에 따라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여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도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11) 법률 제16907호, 2020.2.4., 일부개정

          💢 온라인 출생신고의 접수 및 수리 관서 확대로 국민적 불편 해소(제23조의2)

                온라인 출생신고 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보다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 생성이 지연됨에 따라 양육수당 등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 신청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는 바, 이러한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기준지 외의 다른 시.읍.면에서 온라인 출생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장이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온라인 출생신고 등을 수리.송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2) 법률 제17928호, 2021.3.16., 일부개정

          💢 미혼부의 혼인외 출생자가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제57조)

               대법원은 현행 제57조 제2항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판시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외에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모가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를 특정하지 않고,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모를 특정하여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3) 법률 제18651호, 2021.12.28., 일부개정

          💢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와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 발생 방지(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5조의2)

                -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8헌마927)을 함에 따라, 가정폭행위자 등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발급 등에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제14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14조의2 제3항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칙 제2조).



3. 결론

    2008. 1. 1.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여러 번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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