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제적등 정리전 혼인무효 및 이혼무효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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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제적등 정리전 혼인무효 및 이혼무효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갑남이 원래의 호적 외에 북한에 원적이 있는 것으로 하여 역시 북한에 원적이 있는 을녀와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을녀와 함께 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이중호적을 편제하여 중혼관계에 있다가 을녀와 협의이혼 후 병녀와 혼인하고 다시 병녀와 협의 이혼한 상태에서 2008. 1. 1.부로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그 후 사망하여 취적한 본적지에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이 된 경우,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방법(선례 제200911-1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방법
가. 위법한 이중호적(제적)을 말소하거나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 본래의 호적(제적)이나 가족관계등록부로 단일화하기 위한 경우에 그 정정으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간이한 정정절차에 의할 수 없고 확정 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나.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갑남이 동일인으로서 갑남과 을녀 및 병녀(특히 을녀)가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이 성립하였던 경우
1) 비록 중혼이라 하더라도 혼인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유효한 혼인입니다.
2) 이미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중혼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법한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 및 폐쇄하고, 말소 및 폐쇄할 호적(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기재.기록을 존치할 호적(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이기하여 중혼의 기재.기록이 된다 하더라도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갑남이 동일인임을 소명하여 관할 가정법원의 제적부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아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조고간계등록부를 말소 및 폐쇄
나) 말소 및 폐쇄할 호적(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중 을녀와의 혼인.이혼과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기재.기록
다) 병녀와의 혼인.이혼과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기재.기록
라) 갑남의 사망기록을 각 존치할 호적(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이기함으로써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마) 이때 병녀의 친가 호적(제적)에서 혼인으로 제적된 기재 중 '입적 또는 신호적'란, 갑남과의 이혼으로 일가창립한 을녀 및 병녀의 호적(제적) 기재 중 '전호적'란을 각 존치할 호적(제적)의 본적지로 정정하라는 취지의 제적부정정허가 및 말소할 호적(제적)을 기초로 그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자녀의 최초 등록기준지를 존치할 호적(제적)의 본적지로 정정하라는 취지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함께 받아 정정하여야 합니다.
3) 이미 사망신고로 폐쇄된 갑남의 이중가족관계등록부는 위법하기 때문에 그 폐쇄사유를 정정하고 사망기록을 존치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이기함에 따라 사망을 사유로 존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면 될 것입니다.
다. 갑남과 을녀가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것으로 취적허가를 받아 갑남의 이중호적이 편제되었는바, 실제로는 적법한 혼인신고가 없었음에도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양 가장하여 취적허가를 받아 이중호적(제적)이 편제되고 이를 기초로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1)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기록되어 있는 혼인은 무효이고, 이와 같이 적법한 혼인신고 없이 호적(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재.기록된 무효인 혼인은 존치할 호적(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이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간이한 정정절차에 의하여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 및 폐쇄한다면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상의 혼인기재가 말소된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갑남과 을녀의 혼인 및 이혼에 대하여 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각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 양 당사자의 호적(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기재.기록을 모두 말소
나) 갑남과 을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갑남이 출생신고하여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를 혼인외의 출생자로 정정
다) 갑남과의 이혼으로 일가창립한 을녀의 호적(제적)을 말소
라) 최초 취적허가를 받은 본적지에 신호적을 편제함과 동시에 법률 제8435호로 제적하는 한편 현재 을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를 위 본적지로 정정한 후 이해관계인이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갑남이 동일인임을 소명하여 관할 가정법원의 제적부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아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위 정정된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 및 폐쇄
- 말소 및 폐쇄할 호적(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중 갑납과 을녀 사이에서 출생하고 갑남이 출생신고한 자녀에 대한 기재.기록을 각 존치할 호적(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이기함으로써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기타 정정사항은 위 나.항 참조).
3. 결론
배우자가 있는 갑남이 원래의 호적 외에 북한에 원적이 있는 것으로 하여 역시 북한에 원적이 있는 을녀와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을녀와 함께 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이중호적을 편제하여 중혼관계에 있다가 을녀와 협의이혼 후 병녀와 혼인하고 다시 병녀와 협의 이혼한 상태에서 2008. 1. 1.부로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그 후 사망하여 취적한 본적지에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이 된 경우,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방법(선례 제200911-1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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