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동거, 부양, 생활비용부담 등에 관한 처분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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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에 대한 의의 및 성질, 관할, 당사자, 첨부서면, 조사 및 심리, 주문, 심판의 효력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및 성질
1) 총설
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고, 다만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나)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3조).
다) 부양, 협조와 동거의 차이
(1) 동거는 단순히 부부가 같은 장소에서 생활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뜻하므로 동거의무에는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분담의무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분담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거의무와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분담의무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2) 동거의무에 관하여는 부부가 협의하여 동거 장소를 정하되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비하여(민법 제826조 제2항),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분담의무에 민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다만 그에 관한 처분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법에서 그 처분을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3) 다라서 실무상으로 동거에 관한 심판과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분담의무에 관한 심판을 구별하여 취급합니다.
2) 부부의 동거
가) 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다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826조 제2항).
나) 부부의 동거 장소의 지정뿐만 아니라 그 시기, 태양 등에 관한 사항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다) 상대방이 부부가 아니라거나 부부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동거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주장의 당부도 심판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민사소송이라는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3)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분담
가) 정신적인 측면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주로 경제적인 측면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나) 부부사이의 부양은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유지의무"입니다. 따라서 부양료 또는 생활비용의 분담 대상은 단순히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제비, 장례비, 자녀에 관한 양육비, 생활무능력자인 세대구성원의 생활비 등이 포함될 수 있고, 공동생활의 수단이 되는 부부 한쪽의 직업관계에서 비롯된 채무도 분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별개념 : 친족사이의 부양(민법 제974조, 제975조)은 자기의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대방을 지원하는 "생활보조의무"입니다.
다)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문제
(1)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는 부부의 공동생활비용분담의 대상으로 될 뿐만 아니라 친족 사이의 부양의 대상(마류 8호)이기도 하고,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마류 3호)의 대상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어떤 심판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실무는 청구인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배우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 마류 1호
- 이혼 당사자인 배우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 마류 3호
- 자녀가 청구하는 경우 : 마류 8호
라) 부양, 생활비용분담의 시기 :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5스50 결정 요지 :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됨)
마) 부양, 생활비용분담의 종기 :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거나 부담을 명한 재판의 변경심판에 의해 소멸 또는 변경됩니다.
바) 혼인이 파탄되어 별거에 이르렀더라도 혼인이 존속하는 한 생활비용분담의무도 존재하지만, 부부의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의무 등의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91므245 판결 요지 : 민법 제82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4) 심판의 성질 : 확인설과 형성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나. 관할 (가사소송법 제46조)
1) 토지관할 :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6조 본문)
2) 사물관할 : 단독판사(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조)
3) 과거부양료 또는 생활비용부담청구가 가능한 특별한 경우도 본 호의 사건입니다(민사소송이 아님).
다. 당사자
1)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6조).
2) 사실혼 당사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가 유지 중일 때는 가능하지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당사자 적격이 없습니다.
라. 첨부서면
1)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혼인사유 기재가 없으면 제적등본), 주민등록표초본
2) 상대방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
3) 사건본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
4) 신청서 1부[인지액 10,000원, 송달료 62,400원(12회분)*(청구인 수+상대방 수)]
마. 조사 및 심리
1) 조정전치주의 대상 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2) 청구취지 : 원칙적으로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상대방과 동거에 관한 적당한 처분을 구한다."는 것과 같이, 어떤 종류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재산상의 의무이행에 관하여는 청구취지에 구속력이 있으므로 부양이나 생활비용 분담에 관한 처분의 청구는 구체적으로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3)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절차의 종료
-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무나 생활비용분담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심판계속 중에 당사자의 한쪽이 사망하면 절차는 종료합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허용되는 과거의 부양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한쪽이 사망하더라도 절차는 종료되지 않고 상속인이 수계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바. 주문
1) 심판의 주문은 청구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지만, 심판을 함에 있어서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규칙 제97조),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문에 표시합니다.
2) 동거에 관한 심판
"상대방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과 동거하라."
3) 부양.생활비용분담에 관한 심판
- 재산상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판이므로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다만, 실무상 부양 또는 생활비용분담을 명하는 심판이 형성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가집행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한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등의 집행방법으로 법에 특유한 제도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3)' 등은 마류 3호의 이혼 시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서 양육비 지급을 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되므로, 실무상으로 마류 1호 부양료의 지급을 정기금 형태로 명하는 심판 주문에는 '부양료로'라고 명시하여 마류 3호의 '양육비'와 구분되게 합니다.
- 주문 예시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ㅇㅇ만 원(과거 부양료 인용의 경우) 및 20 . . .부터 혼인관계 해소(또는 별거상태 해소)에 이르기까지 매월 말일에 ㅇㅇ만 원씩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 불복(가사소송규칙 94조,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인용 및 기각 :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 항고
아. 심판의 효력
1) 심판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므로 형성력이 있고, 금전의 지급 등의 재판상의 의무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이 되므로(가사소송법 제41조) 집행력도 있습니다. 단. 기판력은 없음.
2) 동거를 명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직접강제 및 간접강제 모두 안되지만(통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대법원 2009다32454 판결 요지 :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한 결과 그 심판절차에서 동거의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그 조치의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법적 의무의 본질적 부분을 상대방이 유책하게 위반하였다면, 부부의 일방은 바로 그 의무의 불이행을 들어 그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반드시 이혼의 청구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변경심판 : 심판 후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또는 친족 간의 부양에 관한 민법 제978조를 유추적용하여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심판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에 대한 의의 및 성질, 관할, 당사자, 첨부서면, 조사 및 심리, 주문, 심판의 효력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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