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유언증서 개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1. 유언증서 개봉

     유언증서 개봉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인, 첨부서면,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 의의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절차의 일부로 볼 수 있고, 개봉은 가정법원에서 개봉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은 반드시 기일을 정하여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을 소환하고,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관할 및 청

           유언 증서나 녹음의 검인절차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관할, 청구인 등은 유언증서검인과 같습니다.


      . 절차  

           1) 봉인된 유언증서라함은 그 내용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도록 봉()하고 밀봉한다는 뜻의 날인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봉투 등에 들어 있는 것만으로는 봉인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밀증서에 따른 유언은 엄봉날인(嚴封捺印)이 방식상의 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언제나 여기의 봉인된 유언증서에 해당하지만, 그 밖의 방식에 따른 유언증서라도 봉인되어 있는 한 이를 개봉하는 것은 가정법원에서 하여야 합니다.

            2)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상속인(또는 대리인)을 소환하고,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 86조 제2).

               검인기일과 달리 개봉기일에 소환을 받은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구인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6).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출석하여 개봉 및 검인에 참여할 수 있으나 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3) 개봉기일의 소환 및 통지

                -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1092).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속인등의 참여가 없으면 개봉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불출석하여도 그대로 개봉할 수 있습니다.

                 - 개봉기일과 검인기일은 별도의 절차이나 봉인된 유언증서의 개봉은 그 유언증서의 검인절차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같은 날로 지정함이 보통입니다.

                  - 개봉은 봉인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검인까지 하는 경우는 "유언의 증서 등 검인" 절차에 따라야 하고 검인조서에는 개봉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 개봉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유언자의 상속인 그 밖에 유언의 내용에 관계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8).


      . 첨부서류

           -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혼인사유 기재가 없으면 제적등본), 주민등록표초본

            - 상대방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

            - 사건본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

            - 신청서 1[인지액 10,000, 송달료 62,400(12회분)*(청구인 수 + 상대방 수)]



  3. 결론

    유언증서 개봉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인, 첨부서면,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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