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후견제도 및 후견감독이란 ?

 1. 후견제도 및 후견감독

     후견제도란 무엇인지와 후견감독의 필요성 및 의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후견제도는 미성년자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과 같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성년후견제도와 미성년후견제도로 나누어집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잔존능력 활용 및 자기 결정권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무를 대행하거나 지원함으로서 피후견인의 이권을 보호하고 복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로 법정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임의 후견으로 구분됩니다.

      2) 후견사건은 한번 개시되면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능력을 회복하지 않는 한 피후견인의 일생동안 지속되는 특징이 있어 후견감독사건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개시에 관한 재판업무보다 관리.감독업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3) 법원은 후견 제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적정한 후견인을 선임하고자 심판 절차에서 후견인 선임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사무와 신상보호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후견인에  대한 견제와 지원을 위해 후견감독이 필요합니다.

      4) 성년후견사무의 감독은 단순히 후견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나니라, 피후견인과 후견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포함되어야 하고, 성년후견의 이념인 필요성, 보충성, 정상화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결론

    후견제도란 무엇인지와 후견감독의 필요성 및 의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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