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1.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방법 및 절차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당사자, 첨부서면, 조사 및 심리, 주문, 심판의 효력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 의의 

           1) 자녀의 수술에 대한 동의 등 친권자의 1회의 동의 행위가 필요한데 친권자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2조의2).

            2) 이는 1회의 동의갈음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친권상실, 정지, 제한까지 가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염려가 있으므로 1회만 친권행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 구별개념 :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9호의 "친권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과 차이점은 자녀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관할 

           1) 토지관할 :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6조 본문)

            2) 사물관할 : 단독판사(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


      . 당사자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의하지 않는 친권자(, 모 또는 부모)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1조 제1).


      . 첨부서면 

           1)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 친족인 경우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

            2) 상대방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

            3) 사건본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

            4) 신청서 1[인지액 10,000*사건본인 수, 송달료 62,400(12회분)*(청구인 수 + 상대방 수)]


      . 조사 및 심리

           1) 실무상으로는 마류 7호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사건을 청구하면서 사전처분으로 이런 유형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마류 6호 사건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접수가 된다면 사건 내용을 즉시 검토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청구인 경우(" 긴급수술 등) 직권으로 필요한 사전처분을 하고, 빠른 심문기일 지정이 필요합니다.

            2) 조정전치주의 대상 사건(가사소송법 제50

            3) 요건 : 부모가 자녀의 건강, 생명 등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표시(예시 : 수술에 대한 동의 등)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나 자녀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4) 사건처분과 대행자의 선임

                 () 사전처분

                         -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전처분이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

                         - 사전처분에 따라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게 되는 때에는 심판의 확정시까지 그 권한을 행사할 대행자를 사전처분에서 동시에 지정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2조 제1). 이는 자녀의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실무에서는 청구인이 당해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함과 동시에 청구인을 그 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행자

                           - 친권대행자는 법원의 허가가 없는 한 친권자의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넘는 행위나 관리의 범위를 넘는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친권대행자의 지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것을 촉탁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5조 제1항 제4, 2).

                     () 대행자에 대하여는 자녀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2조 제2).


      . 주문

           "사건본인의 친권자인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20     .    .   .무렵 ㅇㅇ 병원에서의 ㅁㅁ 수술에 동의한다."


      . 불복(가사소송규칙 제94, 가사소송규칙 제103, 가사소송법  43조 제5)

           1) 기각 : 청구인이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2) 인용 : 상대방, 자녀의 친족이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3) 청구인이 아닌 자녀의 친족이 즉시 항고를 하는 경우 :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 심판의 효력

           심판은 확정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3. 결론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당사자, 첨부서면, 조사 및 심리, 주문, 심판의 효력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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