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이중 출생신고에 의한 이중의 호적(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1. 이중 출생신고에 의한 이중의 호적(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이중 출생신고에 의하여 이중의 호적이 작성되어 이로 인하여 이중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 경우에 이중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하여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의 신청취지 및 소명자료와 주문기재의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취지    

         본적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고정리 35번지 호주 이정길, 본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435번지 호주 이상규의 제적부상 사건본인 이민규(李民揆)는 이중호적이므로 이를 말소하고,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숭인동 1435번지 사건본인 이민규(李民揆)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하는 것을 각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나. 사건 개요   

         사건본인 이민규는 부가 출생신고를 두 번 하여 이중호적이 작성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중등록부가 편제되었으므로 이중등록부를 말소해 줄 것을 신청하였음.


    다.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조사   

성명

이민규(李民圭)-종로구 숭인동

이민규(李民揆)-종로구 숭인동

출생연월일

1977. 8. 23.

1979. 9. 18.

출생신고일

1978. 6. 12. 부 신고

1979. 10. 19. 부 신고

주민등록번호

기재 없음

기재 없음

부모성명

부모의 이름은 동일

          1) 본적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고정리 35번지 호주 이정길의 제적부상 사건본인 이민규(李民圭), 이민규(李民揆)가 각각 출생신고로 호적이 편제되어 있음.


         2) 전적하면서 본적 서울 종로구 숭인동 1435번지 호주 이정길의 제적부상 사건본인 이민규(李民圭)만 호적이 편제되어 있다가, 사건본인의 형 이상규가 2003. 호주 승계한 호적에 2008. 3. 6.직권으로 이민규(李民揆)가 기록되어 있으며, 사건본인 이민규(李民圭)가 2006. 석영림과 혼인으로 법정분가 되어 있음


         3)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숭인동 1435번지 사건본인 이민규(李民圭)의 등록부상 배우자와 자녀가 기록되어 있음


   라. 검토 요지   

         사건본인은 두 개의 등록부상 한자의 이름과 출생연월일이 불일치하나 부모가 동일하고, 모와 형제들의 인우보증서를 참작한 바, 동일인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먼저 출생신고된 이민규(李民圭)를 존치시키고 후에 출생신고된 이민규(李民揆)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2)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는 착오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택일할 수 없습니다(예규 제425호 1.).


    마. 소명자료   

         1) 각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인우보증서(사건본인의 모, 형, 누나)

         3)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바. 주문 예

         1) 본적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고정리 35번지 호주 이정길, 본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43번지 호주 이상규의 제적부상 사건본인 이민규(李民揆)는 이중호적이므로 이를 말소하고,


         2)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숭인동 1435번지 사건본인 이민규(李民揆)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하는 것을 각 허가한다. 


3. 결론

   이중 출생신고에 의하여 이중의 호적이 작성되어 이로 인하여 이중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 경우에 이중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하여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의 신청취지 및 소명자료와 주문기재의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부정정신청서,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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