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과 주민등록표상 출생일이 다른 경우

 1. 등록부상 출생일과 주민등로표상 출생일 상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과 주민등록표상 출생일이 상이한 경우 이를 일치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건 경위

         출생신고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일이 실제의 출생일과 달리 기재되었다. 그리하여 실제의 출생일인 주민등록표상 출생일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일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나. 정정 사유 및 절차

         1) 정정 사유

             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신고로써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주민등록표상의 등록사항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한 때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일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과 주민등록표상 출생일이 서로 다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일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출생일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2) 정정 절차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일이 출생신고의 잘못으로 실제의 출생일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그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 허가를 얻어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실제와 같이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결론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과 주민등록표상 출생일이 상이한 경우 이를 일치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덩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부정정신청서,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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