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월일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및 출생연월일 정정의 부작용에 대하여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1. 출생연월일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및 부작용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달라 이를 정정하는 방법 및 처리상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 출생연월일 정정에 있어서 부작용에 대하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예규 제424호)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후 새로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 또는 출생신고를 할 경우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과 실제의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제의 출생연월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844조에 따라 부(夫)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 받는 사람의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하여 다른 사람과의 혼인중의 자로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위법 또는 무효의 가족관계등록부로서 폐쇄되어야 하므로 그 출생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등록부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3) 재외동포의 연령정정허가신청에는 거주지 외국인 의사가 작성한 연령감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고를 게을리 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신고한 뒤 실제대로 정정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담시켜야 합니다.
나. 출생연월일 정정사건 처리상 유의사항(예규 제424호 2.)
1)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등록부정정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위법, 부당하게 자신의 신분사항을 바꾸고, 달라진 신분을 악용하여 외국에 불법으로 머무는 등 국가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출생연월일정정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사건본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그 자료를 신청사건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3) 출생연월일정정사건의 처리시 소명자료에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참고인 심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도 있습니다.
다. 출생연월일 정정의 부작용
연령정정허가신청의 이면을 보면, 신청원인사실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도덕적이거나 위법성을 띠고 있는 연령정정의 허가는 연령정정제도의 부작용으로 표출되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소명을 필요로 합니다. 출생연월일 정정의 숨은 목적(불순한 의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초등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연령정정
2) 취업목적을 위한 연령정정
3) 병역의무와 관련된 목적을 위한 연령정정
4) 정년 또는 퇴직연령의 연장을 위한 연령정정
5) 예비군 또는 민방위대 편성면제를 위한 연령정정
6) 공무원의 부양가족수당혜택을 위한 연령정정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대상자를 위한 연령정정
8) 노인복지법상의 복지혜택대상자를 위한 연령정정
9) 신용불량자에서 탈피를 위한 연령정정(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
10) 전과기록에서 탈피를 위한 연령정정(경찰청 전과조회,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 사실조회)
11) 상속 등 재산관계 사용하기 위한 정정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달라 이를 정정하는 방법 및 처리상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출생연월일 정정에 있어서 부작용에 대하여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