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국적상실 전 외국에서 혼인하고 제적후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한 경우

 1. 국적상실 전 외국에서 혼인하고 제적 후 혼인 및 출생신고

    국적상실로 제적된 한국인 여자가 국적상실 전에 외국에서 외국법이 전하는 방식에 따라 외국인과 혼인을 하고 출산(출생 당시 '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 취득)하였으나 제적 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 1. 1.후에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한 경우 업무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건 경위

        2008. 1. 1. 전에 국적상실로 제적된 갑녀가 국적상실 전에 외국에서 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외국인과 혼인을 하고 을남을 출산(출생 당시 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 취득)하였으나 제적 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 1. 1.후에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나. 정정사유 및 절차

        1) 갑녀의 혼인신고

            갑녀가 국적상실 전에 외국법의 방식에 따라 혼인함으로써 그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바, 2008. 1. 1.전에 국적상실로 제적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적 전에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의 보고적 신고를 2008. 1. 1. 후에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서를 첨부한 직권정정 촉구 의미의 제적부정정신청을 받아 예규 제297호에 따라 제적부 정정의 관할 등록관서에서 제적부를 부활함이 없이 정정하되, 혼인 당사자의 신고라면 신고적격자에 준하여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고라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적부에 혼인사유를 정정기재하여야 합니다.


       2) 을남의 출생신고

           혼인중의 출생자로서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을남에 대해서는 출생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모 포함)로부터 출생증명서나 외국법의 방식에 의해 출생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한 출생신고가 있다면 출생신고시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므로 제적부에 기재함이 없이 바로 을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를 기록합니다.


   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

        1) 호적예규 제674호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자가 외국인과 혼인하여 부가에 입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 입적에 갈음하여 그 여자를 호주로 하여 신호적을 편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갑녀의 경우에는 신호적을 편제할 필요 없이 친가제적부에 혼인사유를  정정 기재합니다.


       2) 을남의 출생신고에 대해서는 제적부에 기재함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를 기록합니다.


   라. 소결

        갑녀의 혼인신고의 경우 혼인당사자의 신고라면 제적부 정정의 관할 등록관서에서 법원의 허가없이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제적부를 정정할 수 있으므로, 관할 등록관서에 직권촉구의 등록부정정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3. 결론

   국적상실로 제적된 한국인 여자가 국적상실 전에 외국에서 외국법이 전하는 방식에 따라 외국인과 혼인을 하고 출산(출생 당시 '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 취득)하였으나 제적 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 1. 1.후에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한 경우 업무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부정정신청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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