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연령 정정 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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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등록부의 연령 정정 절차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실과 부합되도록 고치는 등록부의 일종인 연령 정정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연령정정의 의의
연령정정은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이를 사실에 부합되도록 고치는 등록부 정정의 일종입니다. 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된 원인은 출생신고서에 잘못 기재를 하였거나 또는 어떤 숨은 목적을 가지고 출생신고서(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에 허위의 기록을 하여 신고한 경우가 있으며, 등록공무원의 오기에 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 연령 정정절차
1) 연령정정 신청방법 및 소명자료
가) 연령정정 신청방법
(1) 법원의 허가(가족관계등록비송절차)에 의한 등록부 정정사항으로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2) 등록부 정정을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다시 이에 대하여 등록부 정정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예규 제422호 6.).
나) 소명자료
- 등록사항별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출생증명서
- 조산사일지 등본
- 연령감정서
- 조산자(개포자)증명
- 졸업(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 재직증명서, 직장의 장의 의견서, 인우인보증서
- 출생신고인 진술서 등
2) 법원의 허부 결정
가)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이 출생신고이 잘못으로 실제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건본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은 등록부 기재가 실제와 다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등록부정정의 허가를 얻어 등록부정정신청을 함으로써 등록부의 기재를 실제와 같이 정정할 수 있을 것이나, 어떠한 서면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재판절차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연령정정의 허부결정의판단기준
(1) 모의 연령
우리나라 여성의 초경연령은 13세 내지 14세로 본다면 사건본인의 연령과 생모의 연령이 13세 이하로 좁혀지는 결과를 낳는 연령정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2) 형제간의 터울
동일한 출산주기를 "터울"이라 하는바, 이러한 터울은 출산부에 따라 다르나, 형제간 연령차가 10개월 미만을 초래하는 연령정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3) 부모의 혼인일자
취학아동의 연령정정에서 흔히 발견되는 사례로서,
- 자(子)의 연령을 상향 정정하는 경우에는 자의 생년월일이 부모의 혼인신고일자보다 소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혼인일자와 신고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상례입니다.
- 현행법상 혼인신고는 창설적인 신고이기 때문에 연령정정을 허가한다면, 혼인 중의 자의 추정은 깨어지고 혼인 외의 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모의 혼인으로 인한 준정의 효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자의 신분상의 영향은 크게 작용합니다.
- 신청 원인사실에서 사건본인이 혼인 외의 자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소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의 혼인신고일자보다 소급하는 연령정정허가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4) 취학연령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해온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취학연령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본인의 초등학교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입학연령이 취학연령과 일치하는 여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5) 부부간의 연령편차
부부의 연령차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정한 범위의 편차를 유지함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1930년대 이전만 해도 처의 혼인연령이 남편보다 높았으나 그 이후 자유 결혼사상의 보급과 더불어 처의 혼인연령이 남편보다 낮은 경향으로 변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의 일방이 연령정정으로 심한 연령의 편차가 발생한다면 허가결정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6) 학교동기생의 평균연령
사건본인의 연령정정 결과가 동기생 평균연령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판단의 요소이나, 반대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판단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7) 인우보증인의 적격
- 인우보증인의 적격자는 보증사실을 잘 알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
- 인우보증인이 사건본인의 출생지에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는 자라면 인우보증인으로서 실질적 적격을 구비하지 못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대조하여 사건본인의 출생시 그 출생지에서 인우인으로서 거주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 예규 제422호 3.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소명자료로 인우인보증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인들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 출생신고일자
연령정정허가신청시 문제가 되는 것은 출생신고일자와의 관계입니다. 예컨대 호적상 1982. 7. 1.이고 그 출생신고일자는 1982. 12. 10.이라고 가정하면, 1983. 7. 1.로 한살을 줄이려고 하는 연령정정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출생신고일자가 출생연월일보다 소급하게 되므로 허가결정의 부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9) 출생장소
등록부상의 출생장소는 자택주소로 되어 있는데 연령정정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출생장소는 병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령정정과 함께 출생장소도 정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정리방법
가) 등록부정정 신청절차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은 재판의 주문에 나타난 사항에 한하여 허용됩니다(예규 제422호 4.).
나) 등록부 기록절차
(1) 출생연월일란에에는 정정후의 출생연월일로 대치하여 기록합니다.
(2) 출생연월일을 정정한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 중 혼인사유에 기록된 배우자의 출생연월일을 정정하고, 그 사유는 정정의 대상이 된 원래의 신고(신청)사건과 같은 혼인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기록합니다.
- 정정일은 정정허가일을 기록합니다.
(3) 출생연월일을 정정한 사람에게 인지자가 있는 경우
- 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 중 인지사유에 기록된 인지자의 출생연월일을 정정하고, 그 사유는 정정의 대상이 된 원래의 신청사건과 같은 증명서에 현출되도록 기록합니다.
- 정정일은 정정허가일을 기록합니다.
3. 결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실과 부합되도록 고치는 등록부의 일종인 연령 정정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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