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의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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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사이의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
부부사이의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에 대한 의의 및 성질, 관할, 당사자, 첨부서면, 조사 및 심리, 주문, 심판의 효력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및 성질
1) 부부는 혼인성립 전에,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혼인 중에 취득할 재산의 소유나 관리, 처분 또는 혼인해소 시의 청산방법 등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고, 이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민법 제829조 제2항 본문).
2) 다만, 그 약정에 다라 부부의 한쪽이 다른 한쪽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소유권을 상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다른 한쪽이 가정법원에 자기가 관리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공유재산의 분할청구는 관리자의 변경청구와 동시에하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분할청구만 할 수 있느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4) 구별 개념 : 민법 제82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부부재산약정의 변경과 이에 대한 허가는 가사비송 라류 7호 사건으로 "변경을 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부부쌍방이 미리 변경에 관하여 합의를 한 다음 공동으로 가정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관리자의 변경은 부적당한 관리에 대하여 다른 한쪽의 청구에 따라 재산관리자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나. 관할
1) 토지관할 :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6조 본문)
2) 사물관할 : 단독판사(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조)
다. 당사자
1)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6조).
2) 제3자는 부부재산약정의 당사자로 될 수 없으므로 심판에서의 당사자적격도 없습니다.
라. 첨부서면
1)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혼인사유 기재가 없으면 제적등본), 주민등록표초본
2) 상대방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
3) 부부재산약정등기부 또는 부부재산약정서
4) 신청서 1부[인지액 10,000원, 송달료62,400원(12회분)*(청구인 수+상대방 수)]
마. 조사 및 심리
1) 조정전치주의 대상 사건(가사소송법 제50조)
2)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은 그 재산이 부부재산약정의 목적물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재산약정의 목적물이 아닌 공유재산이나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의 분할은 민사사건의 공유물분할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심판 절차의 계속 중에 당사자의 한쪽이 사망하면 절차는 종료됩니다.
바. 주문
1) 재산관리자 변경의 경우
" 1.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의 관리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의 관리는 청구인이 한다."
2) 공유재산의 분할에 관하여는 민법 제26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8조)
- 민법 제26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취지는 분할의 방법을 예시한 것일 뿐 그 분할의 방법이 현물분할이나 경매에 의해 가액분할에 한정된다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닙니다.
- 구체적인 분할의 방법은 가정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가정평화와 사회정의를 위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라도 무방하고,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하는 방법으로 분할의 방법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97조).
3) 재산관리자의 변경과 공유재산의 분할을 같이 명하는 경우
가)현물분할을 명하는 경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대방의 관리를 중단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청구인의 소유로 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자 공유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목적재산을 당사자 한쪽의 단독소유로 하고 상대방의 공유지분은 가액청산을 명하는 경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대방의 관리를 중단한다.
2. 상대방(또는 청구인)은 청구인(또는 상대방)에게 위 부동산 중 ㅇ/ㅇ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자 공유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상대방(또는 청구인)은 청구인(또는 상대방)에게 ㅇㅇ만 원을 지급하라."
다)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을 명하는 경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대방의 관리를 중단한다.
2.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ㅇ/ㅇ, 상대방에게 ㅇ/ㅇ의 비율로 분할한다."
사. 불복(가사소송규칙 제94조, 가사소송법 제4조 제5항)
인용 및 기각 :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아. 심판의 효력
1) 심판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변경됩니다.
2)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은 "부부재산약정등기부"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9조 제5항).
3) 심판에서 명한 공유재산의 부동산등기는 별도로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결론
부부사이의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에 대한 의의 및 성질, 관할, 당사자, 첨부서면, 조사 및 심리, 주문, 심판의 효력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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