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가족으로 자동 구성되지 않은 경우 처리 방법

 1. 가족관계등록부에 가족으로 자동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 방법

     2008. 1. 1.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과 동시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될 때 호적전산자료에 의하여 서로 가족으로 전산상 자동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건경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될 때 호적전산자료에 의하여 전산상 서로 가족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아 실제 가족관계에 있으면서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서로 가족으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나. 사건발생 당시 처리절차

          2008. 1. 1.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과 동시에 최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는 위 법 시행 당시 구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에 기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호적전산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사망, 분가, 전적, 기타의 사유(예컨대, 전산호적부상 가족 상호간에 성명의 기재가 상이한 경우 등)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이 호적전산자료에 의하여 전산상 자동으로 연결되지 아니함으로써 실제 가족관계에 있으면서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서로 가족으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정정절차

         1) '누락된 가족의 가족정보 배포를 통한 추가기록의 특례'를 통해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배포된 가족정보를 바탕으로 제적부의 내용을 확인하여 누락된 가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추가 기록하거나 가족관계가 누락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이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받아 제적부의 내용을 확인하여 간이직권정정절차로 누락된 가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추가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2) 정정절차 등을 통해 가족으로 추가 기록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신청을 하고 관할 가정법원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위 정정사유 등이 기록되지 아니한 가족관계등록부가 다시 작성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재작성 이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여 이를 통해 가족사항의 정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된 가족을 추가 기록합니다.


    마. 소결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없이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므로 시(구).읍.면사무소에 직권촉구의 방법으로 등록부정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본론

    2008. 1. 1.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과 동시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될 때 호적전산자료에 의하여 서로 가족으로 전산상 자동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부정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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