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된 자를 제3자가 자기의 혼인중의 자로 허위 출생신고한 경우

  1.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된 자를 제3자가 자기의 혼인중의 자로 허위출생신고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하여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자를 제3자가 자기의 혼인중의 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고 제3자가 사망한 경우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건 경위

         갑남은 을녀와의 혼인중의 출생자인 무녀를 출생신고를 하여 갑남의 호적에 입적시켰다. 반면 병남이 무녀를 정녀와의 혼인중의 출생자인 기녀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병남의 호적에 입적하였다. 그 후 병남이 사망하고, 갑남과 병남의 호적에 입적된 무녀의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자 한다.


    나. 정정사유 및 절차

         1)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는 1인 1호적 편제원칙 및 1인 1가족관계등록 편제원칙에 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단일화하기 위한 정정이 필요하다.

             (가) 이 경우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제적)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합니다.

             (나)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간이한 정정절차에 의할 수 없고 반드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위법한 이중호적(제적)을 말소하거나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 본래의 호적(제적)이나 가족관계등록부로 단일화하기 위한 경우에도 그 정정으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안과 같이 무녀와 기녀가 동일인으로서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상 사건본인의 부모가 각각 다르게 기재 및 기록된 경우에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간이한 정정절차에 의하여 위법한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 및 폐쇄한다면 말소된 호적(제적) 및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자관계를 사실상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 친자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갑남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이 관할 가정법원에 기녀와 정녀 및 망 병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 동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정정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 및 제적부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사건본인은 현재 출생 외에 다른 신분변동사항이 없는 상태이므로 존치할 호적(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신분변동사항을 이기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 없이,

         1) 위 판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정정의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친생자관계가 없는 기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망 병남의 폐쇄등록부 및 정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녀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그 사유를 기록함으로써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2)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해 망 병남의 호적(제적)에 입적된 기녀를 말소함으로써 이중호적(제적)을 정리하게 됩니다.


3. 결론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하여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자를 제3자가 자기의 혼인중의 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고 제3자가 사망한 경우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부정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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