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인 경우 국제혼인 후 혼인신고가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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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혼인 경우 혼인신고
한국에서 이미 한국인 여성과 혼인이 등록되어 있는 한국인 남성이 일본에서 일본방식에 따라 일본인과 혼인한 경우와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방식에 따라 싱가포르인과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첨부하여 재외공관을 통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국제사법 제63조 제1항 혼인성립요건
1)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 함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상 혼인의 성립요건이 각 당사자에게 편면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성립요건이란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적극적.소극적 요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혼인연령이나 부모의 동의 등 적극적 요건은 물론 근친혼이나 중혼의 금지 등 소극적 요건에도 적용됩니다.
2) 이러한 성립요건 중에는 당사자 일방에게만 문제가 되는 일반적 요건과 당사자 쌍방에게 문제가 되는 쌍방적 요건이 있는데, 전자는 각각 당사자의 본국법만 적용되지만 후자는 양 당사자의 본국법이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쌍방적 요건 흠결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본국법이 적용된 결과 그 본국법상의 효력에 차이가 있으면, 보다 엄격한 법을 적용합니다.
나. 중혼이 혼인의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
1) 우리나라의 경우 중혼이 혼인취소사유에 불과하나(민법 제810조, 제816조) 싱가포르의 경우 혼인무효사유이고(싱가포르법 제5조 제1항), 일본은 본국법상 중혼은 우리나라와 같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2) 한국에서 이미 한국인 여성과 혼인이 등록되어 있는 한국인이 일본에서 다시 일본방식에 따라 일본인과 혼인하고 그 혼인증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을 통해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중혼이 혼인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혼인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싱가포르같은 경우는 중혼이 혼인무효사유이므로 중혼은 무효로 처리되므로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법상 중혼이 무효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혼인증서등본을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 중혼을 무효로 규정한 나라
중국, 대만, 필리핀(무슬림 필리핀 국민인 남성 제외), 태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이 있습니다.
3. 결론
한국에서 이미 한국인 여성과 혼인이 등록되어 있는 한국인 남성이 일본에서 일본방식에 따라 일본인과 혼인한 경우와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방식에 따라 싱가포르인과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첨부하여 재외공관을 통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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