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설정시 설정자 인감증명서 필요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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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권설정의 경우 설정자 인감증명서 필요 여부
질권설정을 할 경우 설정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와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의 유형을 열거하고 위 조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의 등기신청에 한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규칙에 따르면 권리에 관한 등기의 경우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는 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나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나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등기유형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서의 제출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라 할 것입니다.
나. 질권의 목적
- 질권의 목적이 되는 채권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경우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될 수 없으므로,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기 위해서는 당해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때 질권설정은 저당권부 채권 및 근저당권부 채권을 목적으로 한 때에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 과거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질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으나 현행 개정법은 채권최고액을 질권의 등기사항으로 규정하여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1항].
다. 관련 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부동산등기법 제51조
- 민법 제346조, 제348조, 부동산등기법 제76조
3. 결론
질권설정등기는 위와 같이 부동산등기법 상 저당권 및 근저당권부 채권만을 목적으로 등기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구체적으로는 저당권자나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될 것임)가 되는 등기신청유형에 해당하여 위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권설정을 할 경우 설정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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