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등록부정정

 1.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등록부정정

     주민등록표상 출생등록이 되어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출생신고서가 보존되어 있는 경우와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출생신고서가 보존된 경우

         1) 제적부정정신청

             출생 당시 거주지 동사무소나 본적지 관할법원에 출생신고서가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인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생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적부의 본적지 관할 등록관서에 직권정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제적부정정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2) 제적부정정신청 심사

             직권정정신청을 받은 등록관서에서는 당해 출생신고서상 불수리사유(전에 호적관서에서 불비 등을 사유로 동사무서로 반송하였던 신고서류였는지 여부) 유무를 심사하여 불수리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 및 수리합니다.


         3) 제적부 정정

             구) 호적법시행규칙 제67조 제8호에 준하여 제적부를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출생자가 원래 입적하여야 하는 제적부에 출생자를 입적시키면서 일반신분사항란에는 출생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제적부의 출생자를 제적하여야 합니다.

출 생

[출생장소] o o o번지

[신고일] ooo

[신고인] (또는 모, 동거자 친족 ooo, 분만관여의사

ooo, 분만관여조산사 ooo, 분만관여자 ooo)

[기재일] ooo


         4)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일반등록사항란에 출생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생자와 출생자의 가족을 가족(연결)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출 생

[출생장소] o o o번지

[신고일] ooo

[신고인] (또는 모, 동거자 친족 ooo, 분만관여의사

ooo, 분만관여조산사 ooo, 분만관여자 ooo)

[기록일] ooo


    나. 출생신고서가 보존되지 않은 경우

         1) 전에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

             (가) 제적부정정신청

                   출생 당시 거주지 동사무소나 본적지 관할법원에 출생신고서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전에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호적선례 제4-39호 참조)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인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전에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및 출생신고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기재한 참고서면(현재의 출생신고서에 전에 신고한 내용대로 기재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임)을 첨부하여 제적부의 본적지 관할 등록관서에 직권정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제적부정정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나) 제적부정정신청 심사

                   정정신청을 받은 등록관서에서는 소명자료상 불수리사유 유무를 심사하여 불수리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 및 수리합니다.


             (다) 제적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직권정정절차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적부 정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하되, 위 가)항의 처리 절차에 따라 정리합니다.


         2) 전에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소명할 수 없는 경우

             전에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새로이 출생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출생신고시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므로 제적부에 기재함이 없이 바로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등록부정정신청서(양식)>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며느리가 시아버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가능한가 ?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관할구역(2025. 3. 1. 이후)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입양신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