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혼인취소신고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혼인취소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혼인취소의 의의, 신고적격자 및 신고의무자, 신고의 기간 및 장소, 혼인취소신고서의 작성, 혼인취소신고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혼인취소의 의의

     - 혼인취소는 혼인의 요건에 하자가 있으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민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민법 816)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며 그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합니다(민법 824).

 

 3. 신고적격자 및 신고의무자

     혼인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의무자이며, 그 상대방은 신고적격자입니다.(73, 581항 및 3). 소를 제기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예규 85).

 

 4. 신고의 기간 및 장소

     . 신고의 기간

           혼인취소신고의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73, 581).

 

      . 신고의 장소

           (1) 혼인취소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면의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201).

 

(2)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혼인취소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혼인취소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직접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혼인취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에 관한 혼인취소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202).

 

 5. 혼인취소신고서의 작성

     . 기재사항

           혼인취소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909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77, 74).

 

      . 기재문자

           혼인취소신고서에 기재하는 문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규칙 301).

 

      . 신고서의 양식

           혼인취소신고서의 양식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12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24, 규칙 29).

 

      . 신고서의 기재방법

           (1) 당사자란

                당사자의 인적사항, 즉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등록기준지 대신에 국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2) 부모(양부모)

                부모의 인적사항, 즉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혼인취소의 당사자가 양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대신에 국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3) 기타사항란

                기타사항란에는 법률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기재하며, 이는 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예컨대,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를 말합니다.

 

            (4) 재판확정일자란

                혼인취소재판의 확정에 따른 재판확정일자 및 법원명을 기재합니다.

 

            (5) 친권자지정란

                - 미성년 자녀의 인적사항, 즉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혼인취소재판에서 지정된 친권자(, , 부모)를 표시하고, 지정일자 및 원인을 기재합니다.

 

            (6) 신고인란

                혼인취소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25). 이러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무인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규칙 33).

 

            (7) 제출인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혼인취소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6. 혼인취소신고의 첨부서류

     혼인취소신고서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 민법 제816, 824, 909조 제4항 및 5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2, 24, 25, 58, 73, 74, 77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29, 30조 제1, 33조

  (''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말함)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혼인취소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취소신고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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