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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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친양자 입양취소신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의 의의, 신고의무자 및 신고적격자, 신고의 기간 및 장소,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서의 작성,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친양자 입양취소의 의의
친양자 입양취소란 이미 성립한 친양자 입양에 어떠한 하자가 있을 경우 장래에 향하여 입양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민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할 때에만 허용됩니다.
3. 신고의무자 및 신고적격자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의무자이며, 그 상대방은 신고적격자입니다(법 70조, 69조 1항 및 3항).
4. 신고의 기간 및 장소
가. 신고의 기간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의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나. 신고의 장소
-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법 20조 1항).
-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법 20조 2항).
5.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서의 작성
가. 기재사항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외국인등록번호),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법 70조, 69조, 63조).
나. 기재문자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서에 기재하는 문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 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규칙 30조 1항).
다. 신고서의 양식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서의 양식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9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법 24조, 규칙 29조).
라. 신고서의 기재방법
(1) 양친란
양친의 인적사항, 즉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등록기준지 대신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2) 친양자란
- 친양자의 인적사항, 즉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친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등록기준지 대신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 친양자의 성.본은 종전의 성.본과 부활된 성.본을 모두 기재합니다.
(3) 부활되는 (양)부모란
부활되는 (양)부모의 인적사항, 즉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4) 기타사항란
기타사항란에는 법률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기재하며, 이는 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5) 재판확정일자 및 법원명란
친양자 입양취소재판의 확정에 따른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의 경우에 기재하고, 법원명란에는 친양자 입양취소에 관한 재판을 한 법원명을 기재합니다.
(6) 신고인란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법 25조). 이러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무인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규칙 33조).
(7) 제출인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6.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의 첨부서류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서에는 친양자 입양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번역문(외국어로 작성된 첨부서류인 경우)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 민법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등)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4조, 제63조, 제69조, 제70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30조 1항, 33조
("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말함)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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