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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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소자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
재소자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 중에서 당사자 일방이 수감 중인 경우의 절차 및 방법, 첨부서류에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당사자 일방이 수감 중인 경우
가. 비재소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내지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비재소자 일방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 및 이혼신고서에 상대방 무인(拇印)을 접수 전에 받아 오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 수용증명서는 접수 전에 수용시설에서 발급받아 오시길 바랍니다.
※ 처리절차
① 비재소자가 관할법원에 신청(비재소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음)
② 법원이 교도소.구치소에 확인 요청
③ 교도소장 등이 재소자를 출석시켜 확인 후 법원에 회보(이혼의사확인회보서 등 송부)
④ 재소자에게 안내한 날을 기준으로 숙려기간 고려하여 확인기일 지정
⑤ 확인기일에 비재소자를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 확인
⑥ 법원의 확인 후 비재소자 및 교도소 등에 확인서(협의서 포함) 교부
⑦ 비재소자가, 쌍방이 서명.날인한 이혼신고서(확인서 등 첨부)를 시(구).읍.면에 신고
* 주의 : 법원에서 촉탁결과 수감자인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회보서가 송부되어 오거나 촉탁 후 상당한 기간(교도소(구치소)의 장에 대한 촉탁인 경우에는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나도록 회보서가 송부되어 오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킬 필요 없이 바로 이혼의사가 불확인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3. 첨부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주민등록번호 공개)
- (비재소자)주민등록표등(초)본(주소지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공개) 1통
- (재소자) 수용증명서 1통
- 이혼신고서 3부
-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 송달료(국내등기) 10,400원(2회분)
4. 결론
재소자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중에서 당사자 일방이 수감 중인 경우의 절차 및 방법, 첨부서류에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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