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재소자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 및 방법

 1. 재소자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

     재소자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 중에서 당사자 일방이 수감 중인 경우의 절차 및 방법, 첨부서류에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당사자 일방이 수감 중인 경우

     . 비재소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내지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비재소자 일방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및 이혼신고서에 상대방 무인(拇印)을 접수 전에 받아 오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수용증명서는 접수 전에 수용시설에서 발급받아 오시길 바랍니다.

      처리절차

         비재소자가 관할법원에 신청(비재소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음)

         법원이 교도소.구치소에 확인 요청

         교도소장 등이 재소자를 출석시켜 확인 후 법원에 회보(이혼의사확인회보서 등 송부)

         재소자에게 안내한 날을 기준으로 숙려기간 고려하여 확인기일 지정

         확인기일에 비재소자를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 확인

         법원의 확인 후 비재소자 및 교도소 등에 확인서(협의서 포함) 교부

         비재소자가, 쌍방이 서명.날인한 이혼신고서(확인서 등 첨부)를 시()..면에 신고

         * 주의 : 법원에서 촉탁결과 수감자인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회보서가 송부되어 오거나 촉탁 후 상당한 기간(교도소(구치소)의 장에 대한 촉탁인 경우에는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나도록 회보서가 송부되어 오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킬 필요 없이 바로 이혼의사가 불확인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3. 첨부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1(주민등록번호 공개)

      - (비재소자)주민등록표등()(주소지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공개)  1

      - (재소자) 수용증명서  1

      - 이혼신고서   3

      -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

      - 송달료(국내등기) 10,400(2회분)

 

  4. 결론

     재소자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중에서 당사자 일방이 수감 중인 경우의 절차 및 방법, 첨부서류에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양식)>

<이혼신고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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